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빠르고 싸게 받아내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다툼이 없는 채권을 정식 재판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만 내서 “갚으라”는 명령(지급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건물 인도나 토지 인도 같은 특정물 청구에는 쓸 수 없다.
또 한 가지 요건은 송달이다.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밖에 안 되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못 낸다.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등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463조),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돈·물건·유가증권을 받겠다는 청구여야 합니다. “집을 비워라” 같은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 주소를 알아서 우편이 닿아야 합니다. 주소를 몰라 신문 공고(공시송달)로만 알릴 수 있으면 지급명령은 안 됩니다.
효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 시점도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그 명령서가 곧 판결문처럼 쓰여 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돈 못 준다”며 이의를 내면, 그때부터는 보통 재판으로 바뀌어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다른 점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지만 기판력은 없다. 그래서 채무자는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이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싸다. 채무자 주소가 분명하고 다툼 없는 금전 청구라면 소 제기 전에 먼저 검토할 절차다.
- 채무자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만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이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다만 일정 금융기관 채권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절차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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