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무효의 소란 자본금 감소의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다(상법 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그 감자는 무효다”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제소권자는 한정돼 있다.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회사 내부자(주주·임원 등)와, 감자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무관한 제3자는 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
제소기간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감자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무효 원인
무효 원인은 자본금 감소 절차나 내용의 하자다. 예컨대 주식 병합이나 소각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주주별로 다른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차등감자가 이루어지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원인이 될 수 있고,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원인이 된다(2018다283315). 다만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법한 것은 아니고, 불이익을 받는 주주가 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본다.
자본금 감소 자체는 변경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제소기간만은 변경등기일부터 기산한다(상법 제445조).
감자 절차나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주만 불리하게 주식을 줄이면(주주평등 위반)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손해 보는 주주가 동의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무효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법 제446조가 상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대세효). 제190조 단서(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급효 제한)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무효판결의 효력은 감자 시점으로 소급한다.
무효가 확정되면 자본금은 감소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 소각한 주식은 부활하고, 병합한 주식은 병합 전 상태로 나뉘며, 감액한 액면가는 종전 액면가로 돌아간다.
무효 판결이 나면 소송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고, 줄였던 자본금은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유한회사 자본금 감소의 무효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97조). 사원·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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