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기란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기된 권리가 있음을 안 때,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는 파산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파산선고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법률효과는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서 생기고, 이 등기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등기를 알게 되면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누가 촉탁하나
파산선고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등기나 권리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결정서 등본·초본을 첨부해 촉탁해야 한다. 촉탁을 받은 등기소도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
무엇을 공시하나
파산선고 등기는 해당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관리·처분권 이전 자체는 등기가 아니라 파산선고의 효과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선고 후 채무자가 한 행위·등기의 효력은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에서 다룬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도 법이 정한 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제3호·제4호).
법인 채무자의 등기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등기부에도 파산의 등기가 촉탁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파산관재인 선임 같은 처분의 등기에는 관재인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를 기재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파산취소·파산폐지·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으면 그 등기도 촉탁한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법인의 등기된 권리에 대한 촉탁에는 제24조 제5항이 제23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가 바뀌는 경우
보전처분이 변경·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에 따른 등기도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된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포기하고 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권리포기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한다(같은 조 제4항). 이는 파산등기 표시를 단순히 말소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파산관재인이 등기된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포기하면, 법이 정한 허가서를 첨부한 권리포기 등기를 법원이 촉탁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등기는 직권 촉탁등기라 당사자가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니다.
- 파산등기가 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파산관재인의 처분권한과 해당 권리가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 회생계획인가 등기를 할 때 파산등기가 있으면 등기소가 직권으로 말소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2항). 뒤에 인가취소등기를 할 때 그 말소된 등기가 있으면 등기소가 직권으로 회복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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