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기

파산선고 등기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채무자의 부동산 등 등기된 권리에 대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파산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공시하는 처분제한 성격의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람은 파산했다”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등기소에 요청(촉탁)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파산선고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관해 등기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기된 권리가 있음을 안 때 등에,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결정서 등본·초본을 첨부해 파산등기를 촉탁한다(같은 항 각 호).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라, 등기도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따로 등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공시하나?

파산선고 등기는 그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등기로 이를 외부에 알려 거래 안전을 지킨다. 보전처분이 있는 단계에서도 그 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제3호·제4호).

등기가 풀리거나 바뀌면

보전처분이 변경·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에 따른 등기도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된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권리포기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권리포기 등기를 촉탁한다(같은 조 제4항).

파산관재인이 “이 부동산은 팔아도 남는 것이 없으니 안 가져가겠다”고 포기하면, 그 표시를 지우는 등기도 법원이 촉탁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 등기는 직권 촉탁등기라 당사자가 신청서를 낼 일이 없다. 등기부에 파산등기가 보이면 그 부동산의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보고, 거래·등기 상대방을 파산관재인으로 확인한다.
  • 파산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파산관재인의 처분(법원 허가 동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 본인과의 계약은 효력 문제가 생긴다.
  • 회생계획인가 등기를 할 때 채무자에게 파산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파산등기를 말소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2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