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慰藉料)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자유·명예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쉽게 말하면 —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이혼 원인을 제공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재산 피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유형
불법행위 위자료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1조 제1항). 생명을 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재산상 손해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
가족관계 위자료 —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806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06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843조), 유책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진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하다(민법 제806조 제3항, 92므143).
위자료는 두 종류입니다. 사고·폭행·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는 것과, 이혼·약혼파기처럼 가족관계가 깨질 때 잘못한 쪽이 지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산정 방법
위자료 액수는 법에 고정액이 없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의 종류·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한다(2004다66001).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준용). 배상의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손해를 발생시켰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5조).
위자료 금액은 판사가 여러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피해자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 수 있고, 경미한 실수로 큰 피해가 생긴 가해자는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이혼 위자료의 소멸시효도 민법 제766조가 준용된다. 기산점은 이혼 성립 시점(이혼 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으로 본다.
위자료는 피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혼 위자료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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