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慰藉料)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자유·명예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쉽게 말하면 —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이혼 원인을 제공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재산 피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유형
불법행위 위자료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1조 제1항). 생명을 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재산상 손해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
가족관계 위자료 — 약혼을 해제하거나 혼인을 파탄에 이른 유책 배우자는 정신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806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06조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민법 제806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위자료는 두 갈래입니다. 사고·폭행·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는 것과, 이혼·약혼파기처럼 가족관계가 깨질 때 잘못한 쪽이 지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산정 방법
위자료 액수는 법에 고정액이 없다. 법원이 피해의 종류·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준용). 배상의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손해를 발생시켰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5조).
쉽게 말하면 — 위자료 금액은 판사가 여러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피해자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 수 있고, 경미한 실수로 큰 피해가 생긴 가해자는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이혼 위자료의 소멸시효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이혼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 위자료는 피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혼 위자료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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