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이다(상법 제416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미 주식을 발행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찍어내 팔아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희석될 수 있어 법이 절차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발행사항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
신주를 발행할 때 결정해야 하는 사항(신주의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현물출자 등)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한도는 정관에 적어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이 한도 안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상법 제629조).
쉽게 말하면 — 이사회가 주도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적어 둔 발행 한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 — 기존 주주 우선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이 경우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발행조건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통지를 받은 뒤 지정 기일까지 청약해야 한다.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는다(상법 제4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원칙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입니다.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 + 경영목적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납입·주주 지위 취득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421조 제1항).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상법 제423조 제1항).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는다(상법 제423조 제2항).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현물 가액을 조사받아야 한다(상법 제422조 제1항). 소액·시세 있는 유가증권 등 예외는 법령이 별도로 정한다(상법 제42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돈(또는 현물)을 기일에 내야 주주가 됩니다. 기일을 놓치면 인수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주주 보호 — 유지청구권·무효소송
회사가 법령·정관을 어기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면 인수 무효 주장이나 취소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상법 제427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고,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431조·제432조).
쉽게 말하면 — 불법·불공정 발행에는 유지청구(사전 차단)와 무효소송(사후 취소)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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