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한 단일 일반규정은 없고, 개별 조문(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등)과 판례 법리로 인정되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주식 100주를 가진 사람은 10주를 가진 사람보다 10배의 권리를 가집니다. 가진 주식 수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대우해야지, 특정 주주만 우대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은?

원칙의 핵심은 비례적 평등이다. 주주는 머릿수가 아니라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대표적 표현이 1주 1의결권 원칙이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고(상법 제369조 제1항), 정관이나 결의로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의결권을 주거나 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신주발행에서도 적용된다. 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같은 신주에 대해 균등하게 정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달리 정할 수 있고, 발행시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가치가 다르므로 발행가를 달리할 수 있다.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결권을 더 주거나, 같은 신주를 사는데 주주마다 값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강행규정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사이에 1주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1-87호).

또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실질적으로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이 맞으면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주평등 원칙 위반은 실체법상 효력 문제이지 등기 수리 단계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대 규칙은 아니어서, 발기인 모두가 동의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소는 서류 형식만 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결의라도 형식만 맞으면 일단 등기를 받아 줍니다.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상법 제380조). 결의무효는 결의취소와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결의가 아니라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도 통제된다. 이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다(2018다9920). 신주 인수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손실보전·우선배당 등을 약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주주에게만 더 좋은 권리를 주기로 한 약속(예: “손해 보면 회사가 메워 준다”)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이 원칙을 어기면 그 결의는 무효이고, 누구나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발행가액을 균등하게 정한다. 제3자 배정이나 종류가 다른 주식 사이에서는 발행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주평등 원칙 위반은 결의취소가 아니라 결의무효 사유이므로, 사후에 무효가 다투어질 위험을 염두에 둔다. 다만 등기 실무에서는 형식적 심사만 하므로 위반 여부가 등기 수리를 막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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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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