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한 단일 일반규정은 없고, 개별 조문(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등)과 판례 법리로 인정되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를 회사가 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이 허용한 종류주식 등 법정 차이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은?

원칙의 핵심은 비례적 평등이다. 주주는 머릿수가 아니라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대표적 표현이 1주 1의결권 원칙이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상법 제369조 제1항), 정관이나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의결권을 줄 수는 없다. 다만 상법상 종류주식이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처럼 법률이 허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차이는 별도다. 가부동수 시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규정은 통설상 무효로 본다.

주주배정 신주발행에서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같은 발행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은 하나의 발행사항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16조 제2호). 제3자 배정은 정관의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지만(같은 법 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수인마다 서로 다른 발행가액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지급책임이 생길 수 있다(같은 법 제424조의2).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결권을 더 주거나, 같은 신주를 사는데 주주마다 값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차등적 취급은 언제 허용되는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2018다9920).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2021다293213). 판단할 때에는 차등의 내용·경위·목적,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법적 근거와 강행법규 또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 침해 여부, 회사 기관의 권한과 다른 주주의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 다른 주주의 불이익, 주주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한다(같은 판결).

회사 존속·발전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사전동의권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직접적 손해가 없으며 회사 감시에 도움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2021다293213). 반면 특정 주주의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하거나 법정 배당 외의 별도 수익을 지급해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다(2018다236241, 2021다293213).

상업등기선례 제1-87호는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때문에 주주평등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고 회답했을 뿐이다. 차등 발행가액이 실체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한 선례가 아니다.

차등 취급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전원 동의 하나만으로 항상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가 제시한 필요성·불이익·기관권한 침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의 형식적 수리는 그 약정의 실체법상 유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380조).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되는 결의일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로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결의가 아니라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도 위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한다.

특정 주주에게만 더 좋은 권리를 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에 제한되지 않지만,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투자계약의 사전동의권·사전통지권·손해배상 조항은 모두 무효 또는 모두 유효로 단정하지 말고, 2021다293213이 제시한 필요성·다른 주주의 불이익·기관권한 침해·동의율 등을 문서화한다.
  •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이나 법정 배당 외의 별도 수익처럼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제거·수정한다.
  • 발기인별 차등 발행가액 설립등기가 수리될 수 있다는 선례는 등기관의 형식심사에 관한 것일 뿐 실체법상 유효를 보장하지 않는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결의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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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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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