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당사자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제출의무 있는 것을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343조·민사소송법 제347조). 상대방이 쥐고 있는 계약서·장부 같은 문서를 서증으로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결정적 증거 서류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갖고 있는데 안 내놓을 때, 법원이 “그 서류 내라”고 명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가진 서류는 그냥 내면 되지만, 남이 쥔 서류는 이렇게 끌어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섯 가지를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5조). ① 문서의 표시, ② 문서의 취지, ③ 문서를 가진 사람, ④ 증명할 사실, ⑤ 제출의무의 원인이다.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어떤 문서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의 목록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대상 문서가 문서제출의무에 해당하는지(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신청인이 주장·소명한다. 제344조는 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② 신청자가 인도·열람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③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거나 신청자와 소지자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를 제출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나아가 일정 예외를 뺀 문서 일반으로 의무를 넓힌다(제2항). 다만 직업·기술의 비밀이나 자기·근친의 형사소추가 우려되는 사항이 적힌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문서의 존재와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신청인이 밝혀야 한다.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누가 갖고 있고, 그 서류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적습니다. 막연히 “관련 서류 전부”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재판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일부에만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한다(제2항).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할 때는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제3항). 제3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당사자(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필수 심문 규정이 없다.

문서가 제출의무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이때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영업비밀·사생활이 담긴 문서의 제출의무 존부를 비공개로 가리는 절차(in camera)다.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8조).

문서제출명령과 구별할 것이 문서송부촉탁이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송부촉탁은 제출의무를 따지지 않고 소지자의 협력에 기대 문서를 보내도록 하는 제도라, 제출의무 없는 제3자 문서나 공공기관 보관 기록에 주로 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을 쓰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법원이 “그 문서 내라”고 명령할지 정합니다. 남이 가진 문서를 내라고 할 때는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영업비밀·사생활이 걸린 문서는 판사만 비공개로 들여다보고 낼지 가립니다. 한편 공공기관 기록처럼 협력을 부탁하면 되는 문서는 ‘송부촉탁’으로 더 간단히 가져옵니다.

불응하면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다만 이는 법정 의제가 아니라 자유심증에 따른 재량이고, 인정 대상도 문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주장에 한정된다 —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사용 방해 목적으로 훼손·멸실시킨 경우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자세한 효과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을 참조.

정당한 문서제출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거나 제349조의 진실인정 효과를 잘못 적용하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명령을 무시하면, 법원이 “그 서류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상대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 내놓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쥔 계약서·정산서·장부가 핵심 증거인데 임의로 안 내놓을 때 활용한다. 내가 가진 문서는 그냥 서증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에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막연한 신청은 기각된다.
  • 당사자 불응 시 제349조의 진실 인정 효과를 살리려면, 그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미리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둔다.
  • 공공기관·법인이 보관하는 기록은 제출의무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촉탁받은 자의 협력의무는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이 더 간편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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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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