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그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4조).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증명은 명의대여자가 한다(2000다10512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가게를 운영하게 했고, 병은 갑이 사장인 줄 알고 물건을 공급한 경우입니다. 병은 을뿐 아니라 갑에게도 물건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을이 병과 남은 대금을 정산하고 갚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갑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시키지는 않습니다(2010다91886 판결요지 [2]). 병은 갑에 대한 시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나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진다(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남이 영업에 쓰도록 허락한 사람이고, 명의차용자란 그 허락을 받아 영업한 사람이다.
- 명의대여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했다.
- 명의차용자가 그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했다.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다. 명의대여자만을 영업주로 안 경우뿐 아니라 적어도 명의차용자와 공동영업주로 안 경우도 포함된다(2001다48422 이유 2).
이 조문은 상호가 등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상법 제24조).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지분이 등록되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주 명의도 그중 한 사람으로 된 경우, 이들이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어도 명의를 사용하게 해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0다10512 판결요지 [1]).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정은 상대방이 아니라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한다(2000다10512 판결요지 [2]).
상대방이 명의자들과 실제 운영자의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실제 운영자가 발행한 수표·어음으로 주로 결제받았고 운영자금 대출에 그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0다10512 이유 2).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두 사람의 책임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다(2010다91886 판결요지 [1]). 일반적인 설명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본다.
한쪽에 생긴 시효 사유가 다른 쪽에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나 그 사람이 한 채무의 승인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명의차용자가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해 변제를 약속했더라도, 그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2010다91886 판결요지 [1]·[2]).
명의대여자에게 전화로 이행을 독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뒤 6월 안에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2010다91886 이유 2).
상사시효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이고,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64조). 물건값이라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6호).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게 된 자료를 모은다. 사업자등록 명의,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주 명의처럼 영업상의 외관을 보여 주는 자료다(2000다10512 판결요지 [1]).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00다10512 판결요지 [2]).
- 상대방은 받을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64조).
- 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시효를 명의차용자와 따로 관리한다(2010다91886 판결요지 [1]).
- 명의대여자에게 독촉만 했다면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한다(민법 제174조).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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