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의 당사자능력이란 회사·재단 같은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은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그 권리능력에 따라 당사자능력도 인정된다. 당사자능력의 일반 기준은 민법 등 실체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쉽게 말하면 — 사람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나 학교법인 같은 법인도 “○○ 주식회사”라는 이름 그대로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당사자가 됩니다.

누가 법인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가?

법인은 스스로 말하거나 서류를 낼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법인을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누가 대표자인지는 그 법인을 규율하는 법(민법·상법·정관 등)이 정한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사단법인이라면 정관이 정한 대표자가 소송상 대표자가 된다.

법인은 입이 없으니 대표이사 같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소송을 합니다. 누가 대표자인지는 등기부와 정관을 보면 됩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도 곧바로 소가 각하되지는 않는다.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법정대리권에 흠이 있을 때처럼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보정되면 흠은 치유된다. 소송절차 진행 중 대표권이 소멸해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같은 조 준용).

대표자를 잘못 적었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고치라고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바로잡으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을 상대로 소장·지급명령·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으로 확인해 정확히 적는다. 대표자를 잘못 적으면 소장 송달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는 회사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무대행자가 소송상 대표자다.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고 직무대행자로 표시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