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당사자능력이란 회사·재단 같은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당사자능력의 일반 기준은 민법 등 실체법에 따르므로 성립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1조). 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민법 제34조) 권리능력과 본안 판단의 문제이지, 목적 밖의 소송이라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민법 제33조), 해산한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남으므로 그 범위의 당사자능력은 이어진다(민법 제81조).
쉽게 말하면 — 사람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나 학교법인 같은 법인도 “○○ 주식회사”라는 이름 그대로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당사자가 됩니다.
누가 법인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가?
법인은 스스로 말하거나 서류를 낼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법인을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대표자는 법인 유형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관·선임결의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대표하고(민법 제59조),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가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상법 제389조).
법인은 입이 없으니 대표이사 같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소송을 합니다. 누가 대표자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정관·선임결의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의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법정대리권에 흠이 있을 때처럼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보정되면 흠은 치유된다. 소송절차 진행 중 대표권이 소멸해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대표자에 대한 준용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64조). 다만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종전 대표자가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단서).
대표자를 잘못 적었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칠 수 있는 흠이면 법원이 고치라고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바로잡으면 됩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소가 각하되나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바로 각하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제59조 전단과 제60조가 준용된다(2003다2376 판결요지).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판례). 흠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같은 판례).
그래서 법원에 보정명령 의무가 있다. 소송당사자인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도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같은 판례).
추인은 언제까지 되나
상고심에서도 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다(2010다5373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권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행사로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이해관계인(상대방으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이고,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개임·해임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소송수행의 권한을 갖는다(2010다5373 판시사항 [2]).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을 상대로 소장·지급명령·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으로 확인해 정확히 적는다. 대표자를 잘못 적으면 소장 송달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무대행자가 소송상 대표자다.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고 직무대행자로 표시한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소송이 통상사무 범위인지 먼저 본다.
-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 자격으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상반되어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62조, 2002다69211). 다만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 대표권 흠결을 발견해도 곧바로 각하를 구하지 않는다. 보정명령과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다(2003다2376, 2010다5373).
-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므로 상고 단계에서 적법한 대표자를 세워 정리한다(2010다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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