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쉽게 말하면 —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나는 A의 대리인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A(본인)가 나중에 인정(추인)하지 않으면 A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대리가 되는 요건은?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어야 한다. 처음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 대리권이 소멸한 뒤 행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행위자가 본인의 대리인 자격을 표방해야 한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면 대리가 아니라 자기 행위다.

셋째, 상대방과 법률행위(계약 또는 단독행위)를 해야 한다.

대리권이 없어도 “대리인인 척” 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자기 명의 거래라면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권대리의 효과는?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즉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본인에 대해 영구히 무효로 확정된다. 이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계약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달린 미확정 상태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면 살고, 거절하면 죽습니다. 대신 거절되면 대리인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추인·거절의 절차

최고권(상대방 → 본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31조).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추인·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무권대리인에게만 한 추인·거절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다(같은 조).

추인의 소급효.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단,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같은 조).

철회권(상대방).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다만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조).

본인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상대방도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먼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추인을 거절당하거나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포함),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다음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처음부터 알면서 계약했다면, 나중에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봅니다.

단독행위와의 관계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예: 해제 통지, 채무면제)에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위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36조).

표현대리와의 구분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어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외관 형성에 기여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무권대리와 달리 본인의 추인 없이도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효과(본인 무효·대리인 책임)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 매매나 대출 계약에서 대리인이 나타나면 위임장·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수단(본인 직접 전화 등)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임장이 위조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추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이 추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계약 이행을 강행하면 이후 추인 거절 시 손해가 커진다. 민법 제131조의 최고권을 먼저 행사해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편이 낫다.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이면 상대방은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대리인이 성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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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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