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소송비용액 확정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은 정해졌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제1심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판결 주문은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자와 비율만 적는다. 실제로 얼마를 주고받을지는 이 확정결정으로 따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에는 누가 소송비용을 낼지만 적혀 있고 정작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정해 달라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다투는 것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으로 이미 정해진다. 확정절차는 그 의무를 전제로 금액만 계산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낸 비용계산서의 항목이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액수가 맞는지에 관해 의견을 내고 소명자료를 낼 수 있을 뿐이다.

변제·상계·화해처럼 확정절차 밖에서 생긴 실체상 소멸사유는 이 절차에서 심리·판단하지 않고, 확정결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시효도 다툼이 있으면 같은 원칙에 따르지만, 신청서와 비용부담 재판의 일자만으로 시효완성이 확인되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보호이익과 관련해 이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다(2019라2172). 대법원도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5년 시효로 소멸한 사안에서 확정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했다(2019마6152).

“이미 다 갚았다”거나 다툼이 있는 시효완성 주장은 원칙적으로 집행 단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툽니다. 다만 서류의 날짜만으로 시효완성이 명백하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확정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관할

비용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그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낸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한다(같은 법 제115조).

신청 법원은 마지막 심급 법원이 아니라 본안의 제1심 법원이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다(2025마5581).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확정결정 신청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2009스146). 비용부담 재판 뒤에 의무자가 사망하는 등 승계가 생겼다면, 승계인을 상대로 신청하기 전에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2023마7825).

상환청구권의 발생과 시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될 때 정해지고,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확정결정으로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남는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므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10년 시효로 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이 법리에 따라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됐다(2019마6152).

부담비용의 상계

쌍방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원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고 차액만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당사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대방이 최고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아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양쪽 다 일부씩 비용을 무는 경우,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자동으로 빼고 차액만 정합니다. 예컨대 내가 받을 것이 100만 원, 줄 것이 30만 원이면 70만 원만 결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산입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그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실제 지급액 전부가 그대로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화해하거나 재판 없이 끝난 경우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한다(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이 경우 제110조 제2항·제3항과 제111조·제112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113조 제2항). 화해에서 각자 부담으로 정했다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어 확정할 것이 없다.

그 밖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까지 명한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부담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제110조와 다르다.

확정결정의 효력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것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회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2010다79565).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는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가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기초가 된 재판에서 부담자와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각자 부담이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다(민사소송법 제106조).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입액으로 비용계산서를 작성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본안이 항소심·상고심을 거쳤더라도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한다(2025마5581).
  •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하기 전에 승계집행문부터 받는다(2023마7825).
  • 종전에 화해·조정으로 일괄 정산한 사정이 있으면 비용청구까지 포기한 취지인지 먼저 확인한다(2009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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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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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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