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소송비용액 확정이란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금액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 주문은 보통 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은 안 정한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이 확정결정으로 따로 정한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 확정결정으로만 실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누가 낼지만 적혀 있고, 정작 얼마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 금액을 정해 달라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비용 부담자를 정한 재판(판결·결정 또는 화해조서)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이 생긴 뒤에, 상환받을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낸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이 확정된 뒤, 들어간 비용을 정리한 계산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1심 법원에 합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상계

쌍방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원은 대등액에서 당연히 상계된 것으로 보고 차액만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당사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양쪽 다 일부씩 비용을 무는 경우,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자동으로 빼고 차액만 정합니다. 예컨대 내가 받을 게 100만 원, 줄 게 30만 원이면 70만 원만 결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산입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산입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한다.

화해한 경우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을 안 정한 경우에도,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3조). 다만 화해에서 “각자 부담”으로 정했거나 비용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되어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확정할 것이 없다.

효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를 대신해 별소(실체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내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기초가 된 재판(판결·화해조서)에서 부담자·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각자 부담”이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어 신청 실익이 없다(민사소송법 제113조).
  • 변호사보수는 규칙 별표 기준액이 상한이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상 산입액으로 비용계산서를 작성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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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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