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부담이란 소송에서 든 비용을 당사자 중 누가 물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까지 무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규칙 범위 내) 등이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진 사람이 비용을 무는 게 기본입니다. 내 돈으로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변호사를 썼어도, 이기면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비는 실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게 기본 원칙이고, 아래 예외·특칙들은 이 원칙을 사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일부패소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1조). 통상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나누되,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비용도 그 비율대로 나눠 뭅니다. 예컨대 1억을 청구해 6천만 원만 인용되면, 대략 그 비율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예외·특칙
당사자 책임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면, 그 지연으로 생긴 비용을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다. 다만 지연 기여와 비용 계산이 불명확해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이 함께 지면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2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권리 확장·방어에 필요 없던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따로 물릴 수 있다.
참가소송에서 생긴 비용에도 위 일반 원칙(제98조~제102조)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03조).
총비용 재판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맺을 때는 하급심·상소심을 통틀어 총비용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비용 재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환송 전 원심의 비용 재판은 환송으로 실효된다.
사건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거나 다시 내려보내져 끝나면, 1심부터 상소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문에 ‘소송총비용’이라고 적습니다.
효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면 누가 무는지가 정해진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부담자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안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소송에서 의뢰인의 소가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차이가 크면, 주문에 부담 비율을 명시하도록 안내하면 비용액 확정 단계의 분쟁을 줄인다(민사소송법 제102조).
- 파기환송 후 환송심 종국판결의 비용 주문은 ‘소송총비용’으로 적어 환송 전후 심급 비용을 모두 포괄시킨다(민사소송법 제105조).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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