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른바 스톡옵션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임직원에게 “나중에 우리 주식을 지금 정한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르면 싼값에 사서 차익을 얻으니, 열심히 일할 동기가 됩니다.

부여 요건

부여하려면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는 ①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행사기간, ⑤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주총회 결의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부여방법·행사가액과 그 조정·행사기간·각자에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한다. 회사는 결의에 따라 부여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영업시간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대상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누구에게 몇 주를 줄지 정합니다. 대주주나 그 가족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 자기 잇속 챙기기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한도와 행사가액

비상장회사의 일반 한도는 발행할 신주나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못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행사가액은 신주발행형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양도형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비상장회사는 회사 주식의 10%까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행사가격도 부여 당시 주식 가치보다 낮게 잡지 못하도록 하한이 있습니다.

행사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이고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상장회사가 행사기한을 퇴임일·퇴직일로 정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양도는 안 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신주발행형 행사 절차와 주주가 되는 시기는 전환주식(상법 제350조 제2항·상법 제351조)과 신주인수권부사채(상법 제516조의9 제1항·제3항·제4항·상법 제516조의10 전단)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40조의5).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최소 2년은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다만 상장회사는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 자체를 남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총 부여 한도는 이사회 부여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총수의 15%다(상법 제542조의3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항). 정관으로 정하면 이사회는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피용자와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이사에게는 이 경로로 부여할 수 없어 주주총회 결의 경로를 따라야 한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실제 한도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3%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이 경우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여할 수 없지만, 해당 회사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되면서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보다 대상과 총한도가 넓고, 일정한 임직원에게는 이사회 결의로 먼저 부여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경로로 해당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성격과 부여 요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2016다237714 판결요지).

성격은 성과보상이다. 이 제도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다(2016다237714 판결요지).

부여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주총회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2016다237714 판결요지).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2016다237714 판시사항).

실무 체크포인트

  •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40조의5, 상법 제351조).
  • 같은 달에 여러 번 행사가 있으면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해 한 번에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상법 제351조).
  •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모두 확인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법정 대상에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특례가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 행사기간은 결의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정관의 기본 취지를 해치면 안 된다(2016다2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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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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