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른바 스톡옵션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임직원에게 “나중에 우리 주식을 지금 정한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르면 싼값에 사서 차익을 얻으니, 열심히 일할 동기가 됩니다.
부여 요건
부여하려면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는 ①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행사기간, ⑤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주총회 결의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부여방법·행사가액과 그 조정·행사기간·각자에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대상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누구에게 몇 주를 줄지 정합니다. 대주주나 그 가족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 자기 잇속 챙기기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한도와 행사가액
부여 한도는 발행할 신주나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못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행사가액은 신주발행형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양도형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아무리 많이 줘도 회사 주식의 10%까지만 됩니다. 행사가격도 부여 당시 주식 가치보다 낮게 잡지 못하도록 하한이 있습니다.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양도는 안 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신주발행형 행사 절차와 주주가 되는 시기는 전환주식(상법 제350조 제2항·상법 제351조)과 신주인수권부사채(상법 제516조의9 제1항·제3항·제4항·상법 제516조의10 전단)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40조의5).
받자마자 행사할 수는 없고 최소 2년은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권리 자체를 남에게 팔 수도 없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다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실제 한도는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3천억원 이상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법인은 3%로 제한된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이 경우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상장회사는 매번 주주총회를 열기 번거로우니, 일정 범위는 이사회만으로 부여하고 나중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길을 열어 둡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통상의 신주발행 변경등기처럼 처리한다.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안에 등기한다(상법 제351조).
- 같은 달에 여러 번 행사가 있어도 효력발생일마다 별개의 변경등기를 한다. 말일 기준으로 합산해 한 번에 등기할 수 없다.
- 행사로 발행할 신주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분을 넘으면,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가 먼저 또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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