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어느 법원이 맡을지를 정하는 국내 토지관할과 달리, 어느 나라가 맡을지를 먼저 정하는 단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이 얽힌 분쟁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충분히 관련이 있어야 한국 법원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야 국내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판단 기준
핵심 기준은 실질적 관련성이다.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실질적 관련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맞는 합리적 원칙에 따른다.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따로 없으면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국내에 있거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분쟁이 국내와 무관하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거나 재산 가액이 현저히 적으면 제외된다(국제사법 제5조).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국내법 관할 참작은 이 법 등에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작동한다. 대법원도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이념에 따라 정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같은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같은 법원·국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2002다59788). 나아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거나 피고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영업소를 두고 영업하면 그 실질적 관련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국제재판관할은 병존할 수 있다(2018다230601).
단지 마지막 주소가 한국에 있었다는 식의 약한 연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한국과 깊이 닿아 있어야 합니다.
관할합의와 변론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국내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각하한다(같은 조 제5항).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국제사법 제9조).
일반관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1항). 일상거소가 어느 나라에도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마찬가지다.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정관상 본거지·경영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우리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사무소·영업소에 관한 특별관할
특별관할 가운데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단체에 대해, 그 사무소·영업소 업무와 관련된 소는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 제1항). 또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으로 사업·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된 소도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 제2항).
국내 토지관할과의 차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국내 토지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즉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제3조 등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 규정으로 구체적 법원을 정한다. 두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이 순수 국내사건과 다르다.
국내사건이면 곧바로 “어느 지방법원이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느냐”를 먼저 통과한 뒤에야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을 피고로 소장을 작성할 때는 국내 토지관할보다 국제재판관할을 먼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2018다230601).
- 국제사법 제4조의 특별관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유무와 그 업무 관련성이 핵심 사실이다. 소장 작성 전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등으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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