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어느 법원이 맡을지를 정하는 국내 토지관할과 달리, 어느 나라가 맡을지를 먼저 정하는 단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이 얽힌 분쟁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충분히 관련이 있어야 한국 법원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야 국내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판단 기준

핵심 기준은 실질적 관련성이다.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실질적 관련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맞는 합리적 원칙에 따른다.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따로 없으면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단지 마지막 주소가 한국에 있었다는 식의 약한 연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한국과 깊이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일반관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1항). 일상거소가 어느 나라에도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마찬가지다.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정관상 본거지·경영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우리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특별관할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단체에 대해, 그 사무소·영업소 업무와 관련된 소는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 제1항). 또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으로 사업·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된 소도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조 제2항).

국내 토지관할과의 차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국내 토지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즉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제3조 등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 규정으로 구체적 법원을 정한다. 두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이 순수 국내사건과 다르다.

국내사건이면 곧바로 “어느 지방법원이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느냐”를 먼저 통과한 뒤에야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을 피고로 소장을 작성할 때는 국내 토지관할보다 국제재판관할을 먼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 없이 소장을 내면 각하·이송 위험이 있다.
  •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유무와 그 업무 관련성이 관할 판단의 핵심 사실이다. 소장 작성 전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등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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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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