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란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비상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다른 불복방법이 막힌 확정 재판을 예외적으로 다투는 수단이라, 일반 항고·재항고와 성격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은 다툴 수 없게 정해진 결정·명령이라도, 그 안에 헌법위반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호소하는 길이 특별항고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일반 불복이 아니라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대상 —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법률이 불복을 막아 둔 결정(관할지정 결정 등)이나 성질상 따로 불복방법이 없는 재판이 대상이다. 반대로 통상·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 재판은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해졌거나 다른 불복 길이 없는 경우라야 특별항고를 합니다. 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항고로 가야 합니다.
사유 — 헌법위반 등에 한정
특별항고 사유는 두 가지로 좁혀져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때,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다. 단순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은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재항고가 법령위반 일반을 사유로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442조)과 대비된다.
기간 — 1주 불변기간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다만 특별항고는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 특별항고를 했다고 해서 원재판의 확정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절차 — 상고 규정 준용·경정 불가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50조). 특별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다만 원심법원의 재도의 고안(원재판 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46조) — 이미 확정된 재판이라 원심이 스스로 고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항고를 해도 그 재판은 확정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원심법원이 알아서 고쳐 주지도 않으니, 처음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특별항고는 사유가 헌법위반 등으로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단순 법령위반·사실오인만 적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헌법 차원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
- 1주 불변기간이라 기간 도과에 특히 주의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일반 항고와 달리 늦으면 회복이 어렵다.
- 당사자가 항고장에 ‘특별항고’나 ‘대법원 귀중’을 적지 않았더라도, 내용상 불복 불가 재판에 대한 불복이면 원심이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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