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은 같은 상속에서 함께 상속인이 되는 여러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잠정적 공유관계에 있고, 분할로 최종 귀속을 확정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상태입니다. 분할 전에는 모두가 상속재산을 함께 가진 상태이고, 협의나 심판으로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지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잠정적으로 승계하지만(2020다292626), 특별수익·기여분·분할협의에 따라 최종 취득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중요한 절차에서 전원 참여 여부가 문제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가 빠진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반면 보존행위처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2010다33392).

공동상속인은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일과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야 실무상 오류가 줄어듭니다.

상속분과 채권·채무 관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이면 균분이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이 상속분이 분할 전 잠정적 공유의 지분 비율이 된다.

금전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을 기다리지 않는다.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2014스122).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공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예금이나 대여금 같은 돈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각자 상속분만큼 자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고, 각자 자기 몫을 은행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함께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몇 명인지 가족관계등록 자료로 확정한다.
  •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지 단독상속인인지 선순위 혈족 존재 여부로 구분한다.
  •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민법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자(민법 제1004조의2)를 공동상속인 범위에서 정리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확인한다.
  • 보존행위, 분할행위, 처분행위를 구별해 단독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되므로 분할협의 대상에서 빠지는지 확인한다(2014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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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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