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假執行)이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 중이어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1,000만 원을 받으라는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었다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곧바로 피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어떤 판결에 붙는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붙이지 않으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량으로 “붙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청구 판결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붙습니다. 원고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집행은 집행권원이 되는가?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 발급한다.
가집행 면제 선고란?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가집행 선고와 가집행 면제 선고는 모두 판결 주문에 기재한다(같은 조 제3항).
피고 입장에서는 돈을 공탁해 두면 가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뒤집히면 공탁금을 돌려받고, 확정되면 공탁금으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항소 시 집행정지 효과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상소를 하면 집행정지 규정(민사소송법 제500조)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501조). 다만 상소 제기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가집행 선고가 실효되면?
가집행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상급심이 일부만 바꾸면 그 바뀐 한도에서만 실효되고 나머지는 유지된다.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면, 원고가 가집행으로 가져간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청구는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에서 바로 명령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때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상소 중이어도 집행문 부여에 장애가 없다.
- 피고가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상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없이는 집행이 계속된다.
- 항소심에서 승소한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명령을 그 판결 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필요가 없다.
- 가집행 면제 선고를 받으려면 피고가 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담보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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