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의 집행기간

보전집행의 집행기간이란 채권자에게 보전처분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해야 하는 법정기간이다(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면 2주 안에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을 받아두고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센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기산은 고지일 다음 날부터이고(민법 제157조), 2주째 되는 날 안에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 보전처분 발령 후 경정결정이 있어도 집행기간은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 정본을 여러 통 받거나 다시 받아도 기산점은 바뀌지 않는다.
  • 집행착수 전에 집행정지명령이 있으면, 그 효력이 사라진 때부터 다시 센다.

시작일은 결정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정본을 새로 받아도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정본을 다시 받았으니 2주가 새로 시작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법정기간이라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집행기간 2주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라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고, 채무자도 기간이 지난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추후보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해 착수하지 못했다면, 그 방해가 끝날 때까지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집행’이란 어디까지인가?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면 충분하고, 집행을 완료할 필요는 없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착수한 것으로 본다.
  • 채권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착수한 것이며, 송달 완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찾으러 현장에 임한 때 착수한 것으로 본다.

일단 착수하면 집행기간이 지난 뒤에 이어지는 절차도 유효하다. 다만 착수한 집행과 별개의 집행행위는 따로 기간 안에 착수해야 한다.

끝까지 마칠 필요는 없고 ‘시작’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촉탁서를 보낸 시점,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을 보낸 시점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집행기간이 지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고, 채권자는 새로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집행기간이 지났는지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기간이 지난 뒤 집행하면 위법집행이 되어 채무자는 집행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취소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다만 집행기간이 지나도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을 없애려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2주를 넘기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을 못 하지만, 결정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을 없애려면 상대가 별도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집행기관이라 발령·촉탁·송달이 한꺼번에 이뤄져 집행기간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문제는 주로 집행관이 집행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생긴다.
  • 경정결정·재도부여로 새 정본을 받아도 집행기간은 최초 고지일부터 진행한다. 기간이 지난 뒤 새 정본으로 집행하면 위법집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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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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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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