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의 소란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서증으로 증명할 수 없어 집행문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채권자의 소송적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조건을 충족했거나 권리를 물려받은 게 사실인데, 그걸 서류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워 집행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법원에 “증인 등으로 따져 보고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언제 제기하는가?

서증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두 경우에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33조).

  1. 조건 성취의 증명 곤란: 판결 집행에 붙은 조건이 성취됐으나 이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2. 승계 사실의 증명 곤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승계 사실을 서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1조).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는 서증만으로 심사하므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이 소로 가려야 한다.

집행문 발급 단계에서는 서류만 봅니다. 그래서 서류로는 부족하고 증인 등으로 따져야 할 때 이 소송을 씁니다.

당사자·관할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가 된다. 관할은 제1심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절차 안의 결정이 아니라 별개의 판결절차다.

집행문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게 됩니다.

심리 범위

심리 대상은 집행문부여 요건, 즉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의 존부에 한정된다. 변제·소멸시효 같은 실체적 이의사유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일이지, 이 소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이 소송에서는 “조건이 충족됐는지, 권리가 넘어왔는지”만 따집니다. “빚을 갚았다”는 다툼은 다른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합니다.

효과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게 된다. 다만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집행에 영향이 없고,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별도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거절에 대한 간이한 불복으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4조), 그 기각 재판에는 통상 불복이 안 되므로(특별항고만 가능), 증명이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이 소로 가는 편이 확실하다.
  • 채무자는 이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지 못하지만,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