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제기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서 항소를 시작하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송달일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쉽게 말하면 — 항소하려면 정해진 양식(항소장)을 기한 안에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2주이고, 내는 곳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한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나중에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따로 내야 하고, 놓치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항소기간 — 2주, 불변기간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원격지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송달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끝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판결정본은 각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그중 한 명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2011마1335).
2주는 판결문 받은 날을 빼고 그 다음날부터 셉니다. 법원이 이 기간 자체를 사정에 따라 늘려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원격지 부가기간이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추후보완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항소장 제출과 기재사항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법원에 잘못 내면 그 법원이 제1심으로 보내더라도 제1심에 도착한 때 비로소 항소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 막바지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이유는 항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뒤에 보는 항소이유서 제출의무가 따르므로, 적지 않고 넘어가는 선택에는 기한이 붙는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다고 보려면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상대방이 반박하고 법원이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단순히 사실오인이라고 적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내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2025마9010). 인지는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항소이유서 — 40일, 미제출이면 항소각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하는 통지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연장결정이 나면 40일과 1개월을 합산한 기간의 말일에 끝나므로, 연장 전 40일째 날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날을 다음 날로 미룬 뒤 1개월을 계산하지 않는다(2025마9429).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가 그대로 끝난다. 항소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산점은 적법한 통지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한 항소각하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
항소장에 이유를 안 적었다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재판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항소가 각하됩니다. 모자라면 미리 신청해 한 달을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라 그 전 사건 경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항소장 심사와 각하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에 기재사항 흠결이나 인지 미첨부가 있으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명백히 넘긴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이 이 심사를 빠뜨리면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심사·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사무관등이 제출일부터 2주(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장은 반드시 제1심 법원에 접수한다. 기간 막바지에 항소법원으로 잘못 보내면 도착 시점 때문에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 접수 법원을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 인지는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인지를 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흠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제출 전 인지액을 미리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2021마6542).
-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일부터 40일을 관리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 40일이 모자라면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한다. 연장은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이므로, 연장결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제출을 미루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