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제기

항소의 제기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서 항소를 시작하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쉽게 말하면 — 항소하려면 정해진 양식(항소장)을 기한 안에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이고, 내는 곳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항소기간 — 2주, 불변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송달일 당일은 빼고 다음날부터 세며,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끝난다.

2주는 판결문 받은 날을 빼고 그 다음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늘릴 방법이 없으니,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항소장 제출과 기재사항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법원에 잘못 내면 그 법원이 제1심으로 보내더라도 제1심에 도착한 때 비로소 항소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 막바지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이유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내도 된다. 인지는 제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붙인다.

항소장 심사와 각하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에 기재사항 흠결이나 인지 미첨부가 있으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명백히 넘긴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이 이 심사를 빠뜨리면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심사·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사무관등이 제출일부터 2주(보정명령이 있었으면 보정일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장은 반드시 제1심 법원에 접수한다. 기간 막바지에 항소법원으로 잘못 보내면 도착 시점 때문에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 접수 법원을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 인지는 제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각하되면 나중에 인지를 내도 흠이 소급해 치유되지 않으므로, 제출 전 인지액을 미리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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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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