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다(96다468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개념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상속받을 권리가 없거나 자기 상속분을 넘어서면서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해 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진짜 상속인이 이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당한 상속권 없이 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②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이다(96다4688).

소유권이전등기로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 기재로 판단한다.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적혀 있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으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96다4688).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르면 성립하지 않는다(93다5840). 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상속권 침해가 없다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다(92다3370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90다카1947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96다4688). 다만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2010다33392).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등기명의인에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위를 따져야 한다. 그 포기자가 포기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인 것처럼 자기 지분 등기를 했다면 참칭상속인일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 결과 포기자 명의가 함께 들어간 것이라면 참칭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2010다33392).

어떤 효과가 생기나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999조 제1항).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78다1811·90다5740).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으로 승계한 권리를 총괄적으로 잃고,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확정될 수 있다(96다37398).

등기부에 “매매”로 올라와 있으면 상속 외관이 없어서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침해한 범위에서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가 되나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2009다42321 판결요지 [1]).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92다11046 판결요지 가). 소장에 무엇이라 적었는지가 아니라 주장의 실질이 기준이다.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여기서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뜻한다(2009다42321 판결요지 [2]).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민법 제1014조상 가액지급청구에는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헌마1588).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한다(2009다42321 판결요지 [2]).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한다(92다11046 판결요지 나).

특례가 없는 영역도 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두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입법적인 선택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2014다46648 판결요지 다수의견).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구성하든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귀속 주장이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제척기간이 걸린다(2009다42321, 92다11046).
  •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판단하지만, 각 상대방의 등기일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참칭상속인이 점유나 등기 등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날을 확인한다(2009다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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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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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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