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다(96다468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개념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데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해 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진짜 상속인이 이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정당한 상속권 없이 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②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이다(96다4688).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 기재로 판단한다.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적혀 있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으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96다468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90다카1947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침해한 범위에서 참칭상속인이 된다(96다4688). 다만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2010다33392).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등기명의인에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위를 따져야 한다. 그 포기자가 포기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인 것처럼 자기 지분 등기를 했다면 참칭상속인일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 결과 포기자 명의가 함께 들어간 것이라면 참칭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2010다33392).

효과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78다1811·90다5740).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으로 승계한 권리를 총괄적으로 잃고,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확정될 수 있다(96다37398).

등기부에 “매매”로 올라와 있으면 상속 외관이 없어서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침해한 범위에서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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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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