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위임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대리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1조)와 후견인(민법 제938조)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아이, 치매 노인 등) 대신 법이 “이 사람이 대신 결정하세요”라고 지정해주는 대리인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대리인(임의대리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면 공동 법정대리인이 된다.
둘째, 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938조 ②).
셋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아니지만,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하면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가진다(민법 제959조의4 ①).
부모가 살아 있고 친권을 행사 중이면 그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권도 함께 가진다.
동의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민법 제5조 ①).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민법 제920조). 단,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20조 단서).
복대리인 선임.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법정대리인은 단순히 대신 서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계약하기 전에 “동의”할 권한도 있고, 아예 자녀 대신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 “대리” 권한도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에서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부모도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을 때, 한쪽의 상속포기가 다른 쪽에 유리해질 수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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