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쉽게 말하면 — “판결 받고 2주 안에 항소”라고 할 때 그 2주를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입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초일 불산입
일 단위 기간은 기산일(송달일·고지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57조 본문). 예컨대 월요일에 판결을 송달받으면 항소기간은 화요일부터 센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단서).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정한 즉시부터 센다(민법 제156조).
만료점과 말일 연장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자정)에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다만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주·월·연 단위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2주짜리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평일이 될 때까지 미뤄집니다.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171조). 결정·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효과
초일 불산입과 말일 연장 규정으로 항소기간·즉시항고기간·보정기간 등 소송상 모든 기간의 만료일이 확정된다. 불변기간(불변기간)은 계산을 잘못해 놓치면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되므로, 기산점과 만료일 계산 착오는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하루 이틀 차이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받은 날과 마지막 날을 정확히 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기간(2주)·즉시항고기간(1주)은 송달·고지일 다음 날부터 센다(민법 제157조). 송달일을 초일로 넣는 착오를 주의한다.
-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민법 제161조). 다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어서 말일 연장 효과가 없다.
- 전자소송에서 등재사실 통지를 1주 내 확인하지 않으면 7일 경과 다음 날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생기고, 그 날부터 초일 산입으로 기산된다(민법 제157조 단서). 의뢰인에게 확인 시점을 명확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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