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민사소송법 제170조),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특칙을 따른다(민법 제155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쉽게 말하면 — “판결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라고 할 때 그 2주를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입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초일 불산입
일 단위 기간은 기산일(송달일·고지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57조 본문). 예컨대 월요일에 판결을 송달받으면 항소기간은 화요일부터 센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단서).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정한 즉시부터 센다(민법 제156조).
만료점과 말일 연장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자정)에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다만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주·월·연 단위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40일을 1개월 연장한 경우 40일과 연장기간을 합산한 변경 기간의 말일이 만료일이고, 연장 전 40일째 날이 토요일이어도 중간일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9429).
2주짜리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평일이 될 때까지 미뤄집니다.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171조). 결정·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효과
초일 불산입과 말일 연장 규정은 특별한 계산 규정이 없는 항소기간·즉시항고기간·보정기간 등에 적용된다.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불변기간(불변기간)을 계산 잘못으로 놓치면 불복이 부적법해질 수 있고,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하루 이틀 차이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받은 날과 마지막 날을 정확히 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민사소송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두 기간 모두 송달·고지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법 제157조). 다른 법률이 기간이나 기산점을 달리 정하면 그 특칙을 먼저 적용한다.
-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 전자소송에서 등재사실 통지를 받은 뒤 1주 이내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그 1주에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시스템에 표시된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단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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