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채무초과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 채무자의 파산원인 중 하나로, 지급불능과 함께 법인 파산선고의 근거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 상태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조건부·기한부를 포함한 현재의 모든 채무를 더한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채무초과 여부가 나뉘므로, 자산 평가가 판단의 관건이다.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가 파산원인이 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채무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재산을 시가로 따졌을 때 빚이 더 많으면 채무초과입니다.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급불능과 무엇이 다른가

채무초과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족 문제이고, 지급불능은 빚을 제때 못 갚는 유동성 문제다(지급불능). 둘은 별개 기준이라 한쪽만 있을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수입·신용으로 꼬박꼬박 갚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반대로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

법인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어느 하나만 있어도 파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채무초과를 파산원인에 더한 이유는, 회계상 채무초과여도 단기적으로는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채권자를 더 일찍 보호하기 위해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채무초과)과 당장 못 갚는 것(지급불능)은 다릅니다. 회사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파산 대상이 됩니다.

개인은 채무초과로 파산하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정기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라 파산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초과는 어디까지나 법인(과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는 추가 파산원인이다. 상속재산은 거꾸로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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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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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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