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의 재건 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 대상이 되는 안이다.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인가 전 단계의 “안”이라는 점에서 인가 후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의 초안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빚을 정리하겠다”고 짠 설계도가 채권자 표결과 법원 인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진짜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이 됩니다.
누가 제출하나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의무 없이 제출 권한만 있다(같은 법 제221조).
초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관리인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도 자기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제출기간
제출기간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이고, 제223조 제1항의 사전계획안이 이미 제출되었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2개월 이하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개인·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필수 기재사항
회생계획안에는 권리변경, 공익채권 변제, 변제자금 조달방법, 예상 초과 수익금 용도,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의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누락 시 부적법해 인가받지 못한다.
사전계획안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전까지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P-Plan)이라 한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이에 동의한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그 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채권자에게 불리한 수정, 현저한 사정변경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집회 기일 전날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서면결의에서는 제출자 또는 회신기간 전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를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철회 허가의 종기는 회신기간 종료일이다(같은 조 제8항). 사전계획안이 있으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로 자기 계획안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한 안을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빚의 절반 이상을 쥔 채권자들이 미리 합의해 짠 안을 회생 신청 단계에서 내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빨라져 우량 기업의 신속 회생에 쓰입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면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면 허가할 수 없다. 계속형 계획안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의 가결요건이 5분의 4로 가중된다(같은 법 제237조 제2호 나목).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정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의결권 총액 중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같은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청산형 계획안의 회생담보권자 조는 5분의 4 이상이다. 반면 주주·지분권자 조는 관계인집회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 중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인집회 대신 서면결의에 부칠 수도 있다(같은 법 제24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이 제출기간 내 작성하기 어렵다면 그 기간 안에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항). 보고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정하거나 연장한 기간 안에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유예를 정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년을 초과하는 유예, 채무 승계, 조세 감면이나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제3항).
- 우량 기업이라면 사전계획안(채무자회생법 제223조)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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