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의 재건 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 대상이 되는 안이다.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인가 전 단계의 “안”이라는 점에서 인가 후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의 초안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빚을 정리하겠다”고 짠 설계도가 채권자 표결과 법원 인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진짜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이 됩니다.
누가 제출하나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의무 없이 제출 권한만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1조).
초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관리인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도 자기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제출기간
제출기간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채무자가 개인이면 2개월 이하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2개월(개인·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
필수 기재사항
회생계획안에는 권리변경, 공익채권 변제, 변제자금 조달방법, 예상 초과 수익금 용도,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의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누락 시 부적법해 인가받지 못한다.
사전계획안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전까지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P-Plan)이라 한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에서 가결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7항). 사전계획안이 있으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로 자기 계획안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6항).
빚의 절반 이상을 쥔 채권자들이 미리 합의해 짠 안을 회생 신청 단계에서 내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빨라져 우량 기업의 신속 회생에 쓰입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면 허가하지 않는다.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의 가결요건이 4/5로 가중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정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3/4 이상(청산형은 4/5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는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이다. 관계인집회 대신 서면결의에 부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이 제출기간 내 작성이 어려우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항). 보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폐지 사유가 된다.
- 조세채권에 3년 초과 분할변제 내용이 있으면 징수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가결되어도 인가받지 못한다.
- 우량 기업이라면 사전계획안(채무자회생법 제223조)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