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자녀 양육 비용이다(민법 제837조).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만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협의와 가정법원 결정
이혼 당사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민법 제837조 ①).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결정한다(동조 ④).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동조 ③).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내용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민법 제836조의2 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즉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합의했다면, 법원에서 조서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안 줄 때 판결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법적 성격 — 부양의무와의 관계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나온다.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에 상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민법 제974조), 부양 정도와 방법은 부양받을 자의 생활 수준과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을 참작해 정한다(민법 제977조).
양육비는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생활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교육비·의료비·의복비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부양의무는 일반 부양의무(가난해서 생활이 안 될 때만)와 달리,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생활 수준을 부모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하는 생활보지의무로 본다.
쉽게 말하면 — 부모는 자녀가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 친족 부양과 다른 점입니다.
변경과 집행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 액수를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늘었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해당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민법 제843조가 제837조를 준용하므로 협의이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이행명령·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가사소송법 제41조)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도 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안 주면 월급·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안 주면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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