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자녀 양육 비용이다(민법 제837조).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협의와 가정법원 결정

이혼 당사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개입해 양육사항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내용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즉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합의했다면, 법원에서 조서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안 줄 때 판결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법적 성격 — 부양의무와의 관계

양육비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나온다.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을 포함한 이 의무를 혼인관계의 본질에서 나오는 제1차 부양의무로 본다(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직계혈족 사이의 일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는 성년 자녀에 대한 제2차 부양의무로,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문제되는 별개의 의무다. 부양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협정이나 법원 심판에 따르는 틀(민법 제977조)은 그 국면에서 적용된다.

양육비는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생활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교육비·의료비·의복비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부양의무는 일반 부양의무(가난해서 생활이 안 될 때만)와 달리,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생활 수준을 부모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하는 생활보지의무로 본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92스2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2019므15302).

부모는 자녀가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 친족 부양과 다른 점입니다.

양육비 산정 — 상대방 분담분만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체를 상대방에게 물리지 않고,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뺀 나머지 상대방 분담분만 결정한다(2019므15302).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 부모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92스21).

양육비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주문은 이행할 의무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도록 명확히 적어야 한다(2019므15302). 실제 산정에서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 실무기준)를 참작해, 부모 합산 소득에서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이 통용된다.

양육비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상대방이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소득을 합쳐 각자 비율만큼 나누고, 그중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몫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 청구와 소멸시효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92스21). 다만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물리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 경위·소요 비용·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의 성년 도달을 기준으로 나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2018스724). 확정 전에는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2008스67 결정 등을 변경한 것이다(2024. 7. 18.). 미성년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권리가 추상적 지위에 불과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지만(2006므751), 자녀가 성년이 되면 정산·구상이라는 재산권의 성질이 전면에 나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8스724·민법 제162조).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되고 이행기가 지난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어 포기·양도·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다(2006므751).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가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몫을 한꺼번에 다 받기는 어렵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변경과 집행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늘었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해당한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종전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90므699, 2005스18). 이때 부당한지 여부는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의 문언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액 청구는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신중히 심리한다(2018스566).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민법 제843조제837조를 준용하므로 협의이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이행명령·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가사소송법 제41조)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도 명할 수 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월급·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안 주면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