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양육비용이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사항의 하나로 양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이혼 당사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내용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조서의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된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즉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합의했다면, 법원에서 조서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안 줄 때 판결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반 부양의무와 무엇이 다른가?
양육비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나온다.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로 본다(민법 제826조 제1항, 2017스5). 반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직계혈족으로서 지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자에게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그 생활을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다. 부양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협정이나 법원 심판에 따르는 틀(민법 제977조)은 그 경우에 적용된다.
양육비는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생활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교육비·의료비·의복비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이 의무는 자녀가 곤궁한 상태에 빠졌을 때 비로소 문제되는 제2차 부양의무와 달리, 자녀에게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92스2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2019므15302).
부모는 자녀가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 친족 부양과 다른 점입니다.
상대방의 분담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체를 상대방에게 물리지 않고,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뺀 나머지 상대방 분담분만 결정한다(2019므1530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 부모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92스21).
양육비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주문은 이행할 의무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도록 명확히 적어야 한다(2019므15302). 실제 산정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작해, 부모 합산 소득에서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이 통용된다.
양육비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상대방이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소득을 합쳐 각자 비율만큼 나누고, 그중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몫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92스21). 다만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물리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 경위·소요 비용·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의 성년 도달을 기준으로 나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2018스724). 이는 확정 전에는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2008스67 결정 등을 변경한 것이다(2024. 7. 18.).
양육비채권은 협의·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해 상계할 수 없다(2006므751).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되고 이행기가 지난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어 포기·양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다(같은 판례). 소멸시효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정산·구상이라는 재산권의 성질이 전면에 나오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8스724·민법 제162조 제1항).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가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몫을 한꺼번에 다 받기는 어렵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늘었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해당한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종전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90므699, 2005스18). 이때 부당한지 여부는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의 문언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액 청구는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신중히 심리한다(2018스566).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민법 제843조가 제837조를 준용하므로 협의이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하는가?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 심판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이행명령은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아니라, 기존 재판·조서상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별도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4조). 확정된 의무를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 없고, 실제 미이행 범위 안에서만 명할 수 있다(2025으517).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월급·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안 주면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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