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상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해 집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절차상 위법·부당을 다투는 채무자·이해관계인의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절차를 잘못 진행했을 때 “이 처분은 잘못됐다”고 집행법원에 이의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즉시항고가 따로 허용되지 않는 집행절차상 처분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관련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집행관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절차상 사유에 한정된다.
주로 “절차를 안 지켰다”는 다툼입니다. 빚이 이미 없어졌다는 식의 다툼은 여기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합니다.
청구이의·즉시항고와 어떻게 다른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 자체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적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로 하지 이 이의신청으로 하지 않는다(청구이의의 소). 또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다퉈야 하고 이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즉 이의신청은 즉시항고가 안 되는 절차상 처분을 메우는 보충적 수단이다. 즉시항고와 달리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빚이 없다”는 청구이의의 소, “이 결정에 불복한다(항고할 수 있는 것)”는 즉시항고, 그 밖의 절차 잘못은 이 이의신청으로 갈립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
집행법원에 전속관할이 있고, 기일 출석이 아니면 서면으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집행 개시 후 종료 전까지 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 일시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인용되면 집행처분을 취소·불허하고, 채권자는 그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집행법원에 냅니다. 신청한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니, 멈추려면 법원의 정지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면 제목이 ‘즉시항고장’이어도 집행이의만 허용되는 사안이면 법원이 집행이의로 처리한다. 관할(집행법원)을 먼저 확인한다.
- 기간 제한이 없어 활용 폭이 넓지만,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이의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종료 전에 내야 한다.
- 집행이의에 대한 재판 중 일부(집행절차 취소결정 등)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민사집행법 제17조), 그 밖에 불복이 막힌 경우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