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상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해 집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절차상 위법·부당을 다투는 채무자·이해관계인의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절차를 잘못 진행했을 때 “이 처분은 잘못됐다”고 집행법원에 이의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즉시항고가 따로 허용되지 않는 집행절차상 처분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관련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집행관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의사유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형식적·절차상 하자에 한정되고,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2025마6304).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처럼 개별 조문이 채무소멸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도록 정한 절차에서 그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는 제16조의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2024마7438).
집행권원에 적힌 빚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소멸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처럼 개별 조문이 채무소멸을 요건으로 둔 별도 절차에서는 그 신청을 기각한 재판을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즉시항고와 어떻게 다른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 자체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적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로 하지 이 이의신청으로 하지 않는다(청구이의의 소). 또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다퉈야 하고 이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즉 이의신청은 즉시항고가 안 되는 절차상 처분을 메우는 보충적 수단이다. 즉시항고와 달리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95마1505).
“빚이 없다”는 청구이의의 소, “이 결정에 불복한다(항고할 수 있는 것)”는 즉시항고, 그 밖의 절차 잘못은 이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기일 출석 중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법정 신청기간은 따로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존속하는 동안 신청해야 한다. 집행절차가 종료한 뒤에는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95마1505).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이의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대상 재판이나 집행처분에 맞게 취소·시정을 명한다. 집행절차 취소결정 등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이 열거한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집행법원에 냅니다. 신청한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니, 멈추려면 법원의 정지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면 제목이 ‘즉시항고장’이어도 집행이의만 허용되는 사안이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2024마7438). 관할(집행법원)을 먼저 확인한다.
- 법정 신청기간이 없더라도 취소·시정할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내야 한다. 집행절차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이의의 이익이 없으므로, 종료 시점을 확인한다(95마1505).
- 집행이의에 대한 재판 중 제17조 제1항이 열거한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 밖의 집행이의 재판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2016마5082). 특별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대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만 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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