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과 명령

결정과 명령이란 판결이 아닌 형식의 재판이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아니라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1조). 둘의 구별은 주체에 있다. 원칙적으로 결정은 재판기관인 법원이 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하는 재판이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처럼 수명법관·수탁판사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원칙적 구별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에 부수하는 사항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을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형식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는 판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본안)는 대개 판결로 끝내지만, 그 사이의 자잘한 사항이나 급한 사항은 결정·명령이라는 간이한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재판기관인 법원이 하면 결정,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하면 명령입니다(단독사건에서는 판사 한 명이 곧 ‘법원’입니다).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

결정·명령은 절차가 간이하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하는 무변론판결 등 예외가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결정·명령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이유 기재도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결정·명령은 당사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면(고지) 효력이 생깁니다. 형식도 더 간단해서 이유를 안 적어도 됩니다.

효력 발생 — 고지

결정·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1조). 고지 방법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므로 반드시 송달일 필요는 없다. 다만 즉시항고처럼 불변기간이 진행하는 불복을 둔 재판은 기산점을 명확히 하려고 송달로 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날짜를 재판 원본에 적고 날인한다(민사소송법 제221조).

고지만 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명령은 꼭 법정에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결정은 기간(고지받은 날부터 1주)을 놓치지 않게 보통 송달로 알려 줍니다.

불복 — 항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가 기본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구별된다. 즉시항고 대상인 결정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해야 한다(송달로 고지된 경우 그 날이 송달일)(민사소송법 제444조). 다만 명령 가운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할 때는 항고가 아니라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준항고, 민사소송법 제441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다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결정·명령을 항고로 다투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경매개시결정·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 등은 1차 불복이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고,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의에 관해 한 재판 단계에서 비로소 즉시항고할 수 있다(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 — 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1조 / 경매개시결정은 매각대금 완납 전 이의 — 민사집행법 제86조 / 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은 채무자 이의 — 민사집행법 제283조, 채권자는 기각·각하결정에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281조). 한편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결정·명령 형식으로 잘못 한 경우에도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재판 형식이 틀려 항소·상고를 쓸 수 없게 된 당사자를 구제하는 규정이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상고를 하지만, 결정·명령이 마음에 안 들면 항고를 합니다. 불복 방법 이름이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판 형식을 먼저 확인한다. 판결이면 항소, 결정·명령이면 항고로 불복방법이 나뉜다(민사소송법 제440조).
  • 재판마다 1차 불복방법이 다르다. 지급명령·경매개시결정·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1차 불복이다(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470조, 경매개시결정은 매각대금 완납 전 — 민사집행법 제86조, 보전처분은 채무자 이의 — 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인소송 안내 시 “이 재판의 1차 불복이 이의신청인지 즉시항고인지”를 먼저 가린다.
  • 즉시항고의 항고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이며, 실무상 송달로 고지하므로 보통 송달일이 기산일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고지일(통상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확인한다.
  • 집행절차의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항고이유서 제출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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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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