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증인신문이란 과거에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할 증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은 당사자·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다.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쉽게 말하면 —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어 아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 그 사실을 말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증언)이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증인능력 —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나

당사자·법정대리인을 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미성년자나 당사자의 친족도 증인능력이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기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372조).

사건과 무관한 제3자면 나이·관계와 상관없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사건에 나오는 것은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으로 처리합니다.

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신문할 사람을 특정해 지정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증인은 대체성이 없어 입증자가 직접 특정인을 지정한다. 이 점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과 다르다.

증인조사의 방식

증인조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

  • 증인진술서 제출: 법원이 인정하면 신청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미리 내게 하고, 법정에서는 핵심 쟁점만 신문한다. 가족·직원처럼 신청인 지배영역 안에 있는 증인에게 적합하다.
  • 증인신문사항 제출: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기한까지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적대적·중립적 증인에게 쓴다.
  • 서면증언: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증인을 꼭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진술서를 받거나, 간단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원하면 결국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교호신문과 비디오 중계신문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주신문)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하며, 재판장이 보충신문하는 순서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27조).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대면 진술 시 심리적 부담이 현저한 증인은 비디오 중계장치·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할 수 있고, 이 신문은 법정 출석 신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 여비는 신청 당사자가 예납한다. “증인대동” 기재가 있어도 법원은 출석요구 절차를 거친다.
  • 증인진술서를 낸 증인이 불출석하면 그 진술서는 반대신문권 침해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되지 않는다.
  • 신청인 지배영역 안의 증인(직원·가족)이면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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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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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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