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인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법원의 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을 맡는 임시 관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85조).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회생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의 빈 기간에, 회사 살림을 임시로 맡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동안 사장은 회사 재산에 손을 못 댑니다.
선임 — 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보전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처분(같은 조 제1항)과 달리 보전관리명령은 이해관계인 신청 규정 없이 법원 직권으로만 발동된다. 이 명령에 따라 보전관리인이 선임된다. 명령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업무수행·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85조).
보전관리인에게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1항). 허가사항·선관주의의무·법원 감독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이 “재산이 새 나갈 위험이 있다”고 보면 임시 관리인을 붙이는 것이고, 그 권한과 책임은 정식 관리인과 거의 같습니다.
관리인과의 차이
보전관리인과 관리인은 존재 시기와 근거가 다르다. 보전관리인은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존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생절차 전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의 역할은 끝나고 관리인에게 이관된다.
선임 기준도 다르다.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보전관리명령은 기존 경영진을 신속히 배제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므로 보통 제3자가 선임된다.
관리인은 “회생을 망친 책임이 없으면 사장이 그대로”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전관리인은 애초에 경영진을 못 믿어서 붙이는 경우가 많아 외부인이 들어옵니다.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보전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전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현행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개시신청 후 1개월 내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9조) 보전 기간 자체가 짧다. 그래서 보전관리명령 실제 발령은 드물고, 경영진 배제가 시급한 사안에서만 쓰인다.
-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한 처분은 효력이 문제되므로, 거래 상대방은 보전관리인 명의·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법령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