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불가분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불복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원심 재판 전부에 불가분으로 미치는 원칙이다. 확정차단은 민사소송법 제498조가 명문으로 정하지만, 그 효력이 불복범위와 무관하게 원심 재판 전부에 불가분으로 미친다는 점 자체는 명문 규정이 아니라 해석론이다. 판결의 일부에만 상소해도 나머지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급심으로 이심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의 한 부분만 다퉈도 판결 전체가 함께 위 법원으로 올라가고, 전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툰 부분만 떼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심과 확정차단의 불가분성

상소가 제기되면 원심 재판 전부가 함께 이심되고 확정이 차단된다. 병합된 여러 청구 중 하나에만 불복해도 나머지 청구까지 원심 재판 전체가 상급심으로 옮겨간다. 일부 불복은 전부의 확정차단을 부른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본소·반소를 하나의 전부판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에 대한 상소만으로 본소·반소 전부에 확정차단과 이심이 생긴다.

여러 청구가 한 판결에 묶여 있으면, 그중 하나만 다퉈도 전부가 위로 올라갑니다. 본소·반소가 같이 묶인 경우도 한쪽만 상소하면 둘 다 올라갑니다.

이심범위와 심판범위의 구별

이심되는 범위와 상급심이 실제로 심판하는 범위는 다르다. 이심은 원심 재판 전부에 미치지만, 상급심의 심판은 당사자가 불복신청한 한도에 국한된다(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바꾸는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불복 한도,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31조).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은 되었어도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은 원심 재판의 일체성을 지키면서도 당사자의 불복 의사를 존중하는 처분권주의의 반영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올라가는 범위”와 “실제로 다시 판단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전체가 올라가도 위 법원이 손대는 것은 다툰 부분뿐이고, 안 다툰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효과

상소 제기로 원심 재판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상급심 심판대상이 아니나, 상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확정이 미뤄진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부대항소의 여지가 열리는 것도 전부가 이심되어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본소·반소나 병합청구 사건에서 한쪽에만 상소하면 전부가 이심된다. 다른 부분까지 다투려면 상소장·상소이유서에 그 범위를 불복범위로 반드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인지액은 이심범위가 아니라 실제 불복신청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부가 이심된다고 전부에 대한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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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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