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불가분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불복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원심 재판 전부에 불가분으로 미치는 원칙이다. 확정차단은 민사소송법 제498조가 명문으로 정하지만, 그 효력이 불복범위와 무관하게 원심 재판 전부에 불가분으로 미친다는 점 자체는 명문 규정이 아니라 해석론이다. 판결의 일부에만 상소해도 나머지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급심으로 이심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의 한 부분만 다퉈도 판결 전체가 함께 위 법원으로 올라가고, 전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툰 부분만 떼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심과 확정차단의 불가분성

상소가 제기되면 원심 재판 전부가 함께 이심되고 확정이 차단된다. 병합된 여러 청구 중 하나에만 불복해도 나머지 청구까지 원심 재판 전체가 상급심으로 옮겨간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시기를 정하고, 그 차단 범위가 원심 재판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상소불가분의 해석에 따른다.

본소·반소를 하나의 전부판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에 대한 상소만으로 본소·반소 전부에 확정차단과 이심이 생긴다.

공동소송에서는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되고,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확정차단 효력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반면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가 낸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전원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여러 청구가 한 판결에 묶여 있으면, 그중 하나만 다퉈도 전부가 위로 올라갑니다. 본소·반소가 같이 묶인 경우도 한쪽만 상소하면 둘 다 올라갑니다.

이심범위와 심판범위의 구별

이심되는 범위와 상급심이 실제로 심판하는 범위는 다르다. 이심은 원심 재판 전부에 미치지만, 항소심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한 한도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판결도 불복 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 한도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은 되었어도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은 원심 재판의 일체성을 지키면서도 당사자의 불복 의사를 존중하는 처분권주의의 반영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올라가는 범위”와 “실제로 다시 판단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전체가 올라가도 위 법원이 손대는 것은 다툰 부분뿐이고, 안 다툰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효과

상소 제기로 원심 재판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상급심 심판대상이 아니나, 상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확정이 미뤄진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부대항소의 여지가 열리는 것도 전부가 이심되어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본소·반소나 병합청구 사건에서 한쪽에만 항소하면 전부가 이심된다. 다른 부분까지 다투려면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를 적고(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2호), 항소심의 변경 청구 범위를 분명히 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5조). 상고심은 불복신청 범위와 상고이유에 따라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인지액은 이심범위가 아니라 실제 불복신청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가 이심된다고 전부에 대한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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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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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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