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란 보전처분을 발령한 뒤 피보전권리가 소멸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이 바뀌어 그 처분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보전이의가 처음부터 요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달리, 발령 뒤 변화를 이유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을 당시엔 맞았더라도, 그 뒤 빚을 다 갚았거나 상대가 본안소송에서 졌다면 더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바뀐 것을 들어 처분을 풀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변경이 취소사유가 되나?

피보전권리가 사라지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88조).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으로는, 변제·변제공탁으로 피보전권리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 확정된 경우 등이 있다. 패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그 판결이 청구 자체에 관한 것이고 상소심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정변경으로 본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고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명령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집행만 푸는 별개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99조).

빚을 갚거나 공탁한 경우, 상대가 본안소송에서 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소송이 각하된 경우(절차상 이유)는 보통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안 미제기 3년도 취소사유다

보전집행 뒤 3년 동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취소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이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안 패소 확정과는 별개의 독립한 취소사유다.

누가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하고, 일반승계인과 파산관재인도 같은 지위에 선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이의와 달리 목적물의 특정승계인도 신청적격을 가질 수 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3년 미제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관할은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이지만,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보전처분을 취소하고, 채무자는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 집행을 푼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소결정은 고지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보전항고). 다만 법원은 취소결정 시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의 효력 발생을 미루는 효력유예선언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서 가압류·가처분을 풉니다. 취소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시 손쓸 시간을 주려고 법원이 효력 발생을 최대 2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정변경 취소는 보전처분의 당부가 아니라 “지금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다. 같은 사정을 보전이의절차에서 주장할 수도 있으나 두 절차는 다투는 사유·기록 편철이 달라 따로 진행된다.
  • 본안소송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것은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아니다. 본안 패소가 “실체 판단”인지 “절차 각하”인지를 먼저 가린다.
  • 취소신청이 기각·확정돼도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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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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