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다(상법 제382조의3). 이와 별도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할 선관주의의무도 진다(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81조).
쉽게 말하면 — 이사는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성실히, 그리고 회사 이익을 자기 잇속보다 앞세워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믿고 경영을 맡긴 만큼,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두 의무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선관주의의무는 위임 일반의 의무로,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결과 인정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는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따로 명문화됐다(상법 제382조의3).
선관주의의무는 “맡은 일을 잘 처리하라”는 능력·과정에 관한 의무다. 충실의무는 “회사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앞세우라”는 이익 충돌 상황의 의무다. 다만 두 의무를 본질이 같은 하나로 보는 견해(동질설)와 별개로 보는 견해(이질설)가 대립한다.
선관주의의무는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충실의무는 “회사 몰래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가”를 따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의무가 겹쳐서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실의무는 어떤 국면에서 구체화되는가
충실의무는 이익이 충돌하는 여러 제도로 구체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기회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398조)이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기회·자산을 자기나 제3자 이익으로 돌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들이다.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작동한다. 이사회 결의에서 그 이사가 회사와 충돌하는 개인적 이해관계(특별이해관계)를 가지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8조 제3항). 예를 들어 자기거래 승인 결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경업 승인 결의에서 경업하려는 이사가 여기 해당한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 할 때, 그 거래를 승인하는 회의에서 본인은 찬반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거래를 자기가 승인하는 셈이라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의무 위반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된다(상법 제400조).
실무 체크포인트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의결정족수(출석이사 수) 계산에서는 빠진다(상법 제391조 제3항·상법 제368조 제3항). 이 차이를 의사록 정족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 자기거래·경업 승인 이사회 결의서를 만들 때 당사자 이사를 의결에서 제외했는지 확인한다. 본인 표를 넣어 가결시키면 결의 효력이 다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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