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해관계인이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다(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는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은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어떤 안건이 특정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래라면, 그 주주는 그 안건에 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셈이 되어 결의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이해관계인가
특별한 이해관계는 주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갖는 이해관계다. 다음이 해당한다.
- 발기인·이사·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에서 그 임원인 주주.
- 영업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그 거래 상대방인 주주.
-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상법 제388조)에서 그 임원인 주주.
반대로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결의에서 그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선임·해임은 회사 기관을 구성하는 일이라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본인은 특별이해관계가 없어도 대리인이 특별이해관계인이면 제한이 적용된다. 본인에게 특별이해관계가 있으면 무관한 대리인을 내세워도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임원 책임 면제, 영업양도, 보수 결정처럼 그 주주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안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사를 뽑거나 자르는 결의는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라 본인도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2항).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의결권을 셀 때 그 주식을 빼고 센다.
표를 못 던지므로, 찬반을 셀 때 그 주주의 주식은 출석 표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사회에도 같은 제한이 있다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1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제3항).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이나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상법 제397조)에서 그 상대방인 이사가 그렇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를 셀 때는 이사 수에 들어가지만, 결의에 필요한 출석이사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상법 제371조 제2항). 다만 대표이사 선임처럼 이사 전원에 공통된 사항은 특별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뿐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자기 거래를 승인받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심사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정족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는 취소·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시 의사록상 정족수 산정 기재를 대조한다.
- 이사·감사 선임·해임은 특별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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