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면책제도란 개인파산 사건에서 재산 정리가 끝나기 전이라도, 면책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미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이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원래는 파산재산 처분이 다 끝나야 면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산 정리가 길어지면 채무자가 그동안 직업·자격 제한을 계속 받습니다. 선면책은 정리가 끝나기 전이라도 빚 면제부터 먼저 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입 배경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오래 걸리는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이 길어지면 절차가 1년을 넘기는데, 그동안 채무자는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신분 제한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이하의 면책절차 구조). 서울회생법원이 2023년 시범실시한 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로 준칙화했다.
요건
법원은 법정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대상 사건이면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이라도 면책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2조). 다만 다음 5가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선면책을 하지 않는다.
-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 파산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선면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 채무자 탓이 아니고, 면책에 걸리는 사정도 없는” 사건이라야 미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
선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파산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배당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결정문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와 비면책채권 주의사항을 부기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3조).
선면책을 받아도 강제집행 효력은 곧바로 풀리지 않는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파산폐지결정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 때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가 실효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3조③). 채무자가 그 집행을 해제하려면 채무자회생법 제557조②에 따라 면책허가결정문·확정증명원과 함께 파산폐지결정문·확정증명원 또는 파산종결결정문도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3조③).
면책을 미리 받아도 진행 중인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파산절차까지 끝났다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면책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적용되는 준칙이다. 다른 법원 사건은 운영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면책결정만 받았다고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집행 해제는 파산폐지·종결 서류까지 갖춰야 가능하므로 의뢰인에게 시차를 분명히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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