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잠정 조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기면 이겨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미리 재산을 ‘잠가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277조). 받을 돈이 있으면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물건 인도처럼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지키려면 가처분이다. 둘 다 보전처분이지만 보전 대상이 나뉜다.

받을 게 ‘돈’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면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은 가압류로, 사기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는 권리는 가처분으로 지킵니다.

요건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요건이 있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아직 안 온 채권도 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효과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부정되는 상대적 무효다.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집행한다.

가압류된 재산을 팔아도 그 거래는 채권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서 이긴 뒤 본격적인 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