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

유증등기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주는 것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그 유증을 받은 수증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가 유증등기다(등기예규 제1512호).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이 집은 누구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으로 집을 옮겨 주는 등기입니다. 상속과 비슷해 보이지만, 유언으로 주는 것이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어떻게 다른가?

유증은 효력에 따라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뉜다. 포괄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예: 1/2)을 주는 것으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져 채무도 비율대로 떠안는다(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주는 것으로 채권적 효력만 있어, 그 재산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을 가질 뿐이다.

“내 재산의 절반”처럼 비율로 주면 포괄유증, “○○동 집”처럼 콕 집어 주면 특정유증입니다. 포괄유증은 빚도 함께 물려받지만, 특정유증은 그 재산만 받습니다.

누가 신청하나?

포괄·특정 유증 모두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신청한다.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함께 신청하고, 상속등기를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예규 제1512호).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은 “유증”, 등기원인 일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다(민법 제1073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사망·해임·결격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곧바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한다(2009다20840).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어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와, 지정 집행자가 있었으나 사후에 없게 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받는 사람(수증자)과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유언집행자 자격과 유언자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유언검인조서 등이 필요하다.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증서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경우는 심판서를 첨부한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유언검인조서 등본을 첨부하고(민법 제1091조 제1항),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구수증서 유언은 일반 검인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별도의 검인을 신청해야 하므로(민법 제1070조 제2항), 그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농지의 특정유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포괄유증이나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은 필요 없다(등기예규 제1415호).

검인조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서류가 아니다. 등기관도 유언증서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면 검인이 있더라도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512호). 또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자필·날인 등을 다투었다는 내용이 조서에 남으면, 등기 실무에서는 상속인의 이의 없음 진술서나 유언유효확인 등 확정판결이 추가로 요구된다.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조서를 받아 내야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상속등기가 이미 된 뒤에도 유증등기를 할 수 있고, 유언자 생존 중에는 유증의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상속등기가 먼저 경료됐어도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등기예규 제1795호).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8조) 유증의 가등기는 수리되지 않고, 사망 후에야 가능하다. 유증등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하고, 상속인은 따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112조). 유증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이면 포괄수증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등기예규 제1512호), 특정수증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거쳐야 한다.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는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가등기를 해 둘 수 없습니다. 또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일단 되고, 그 상속인은 따로 돈으로 돌려받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무 노하우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과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것이 등기 실무에서 가장 안전하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으면 상속인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만으로 등기할 수 있고, 미지정이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다툼 위험이 생긴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고 진정성 다툼도 적다. 자필증서는 검인을 거쳐야 하고,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진위를 다툰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상속인 동의서나 유언유효확인 판결문을 따로 요구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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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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