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감치(監置)란 법원이 소송·집행 절차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정 질서를 해친 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법원이 직접 가두는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말을 들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으로, 감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어떤 경우에 감치를 명하는가

감치의 근거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다.

① 법정 질서 위반 —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소란·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해친 자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①).

② 재산명시 의무 위반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①).

③ 증인 불출석 —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②).

④ 가사 의무 불이행 — 양육비 등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 인도 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 후에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①).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계속 안 나오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양육비를 계속 안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이 형사 처벌 대신 “일단 가두고 이행하면 내보내겠다”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감치의 성격 —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목적이 응보·처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 확보에 있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법원은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⑥, 민사소송법 제311조 ⑦). 가사 사건에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사소송법 제70조).

법원조직법 제61조 ④에 따르면,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의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고, 감치 집행 중에는 그 다른 사건의 구속 및 형 집행이 정지된다.

형사처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제재이지만, 감치는 “지금 당장 이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부 구금입니다.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치의 집행 방법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법원조직법 제61조 ③, 민사집행법 제68조 준용).

법정 소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고,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61조 ②).

불복 방법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④, 가사소송법 제68조 ②). 법정질서 위반에 따른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명시 의무 위반 감치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위반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③).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불이행 감치는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권리자(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다(가사소송법 제68조 ①). 신청 요건(3기 이상 미이행 등)을 충족해야 한다.
  •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이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출석·선서 또는 채무 변제 증명 시 즉시 석방(민사집행법 제68조 ⑤⑥).
  •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상 사단·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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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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