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란 당사자가 법원의 기일에 출석해 소송물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진술을 하는 행위와 그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34조). 판결로 끝낼 사건은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필요적 변론), 변론은 공개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변론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내 주장은 이렇다”고 말로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로 끝나는 보통의 소송은 이 변론을 거치지 않으면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판결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지 말지를 법원이 정한다(같은 항 단서, 임의적 변론). 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판결로 끝나는 사건은 변론이 필수이고, 결정으로 끝나는 사건은 변론을 열지 말지 법원이 정합니다. 본안 소송은 대부분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변론 없이 재판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13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예가 셋이다.
-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다만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때에는 이 30일 제출의무가 없다(제256조 제1항 단서). 요건과 나머지 예외는 무변론판결 참조.
- 부적법한 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제출된 답변서를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것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변론에서 하는 일
변론에서 내놓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청구취지와 그 변경, 반소 제기 같은 본안의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이다. 주장, 부인, 항변, 재항변, 증거신청이 뒤쪽에 해당한다 — 상세는 공격방어방법 참조.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늦었는지는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본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 상세는 적시제출주의 참조.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2조).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변론에서는 “무엇을 청구한다”는 신청과 “그 근거는 이렇다”는 자료를 함께 내놓습니다. 근거 자료는 재판 단계에 맞춰 제때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아예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의 지휘와 석명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고,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5조).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말로 그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1항).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석명권).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지적의무). 지휘·석명 조치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138조).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1조) — 상세는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참조.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5호).
변론의 일체성
변론이 여러 기일에 걸쳐 열려도 전체가 하나의 변론이다. 어느 기일에 한 진술이든 판결의 자료가 되고, 몇 번째 기일의 진술인지가 그 자체로 효력을 나누지 않는다. 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판단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02조)이 이를 전제한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고, 그 뒤의 변론기일과 일체성을 갖는다고 보지도 않는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는 그 뒤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변론에 들어온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 상세는 변론갱신 참조.
기일에서의 진행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진술간주). 불출석의 효과와 기일 통지는 변론기일·기일 불출석에서 다룬다.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해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고(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 본문),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 상세는 변론조서 참조.
변론기일에 한쪽이 안 나오면 법원은 그 사람이 미리 낸 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증은 서면 진술간주만으로 현실 제출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변론의 종결과 재개
재판장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 청구의 변경과 반소 제기가 막힌다. 둘 다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길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사실이면 재개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상세는 변론의 재개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준비서면을 냈어도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소송자료가 된다. 출석이 어려우면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송달해 두고 법원의 진술간주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서증은 별도로 현실 제출해야 한다(91다15775).
- 변론종결 뒤에는 청구취지 변경·반소가 막히므로 종결 전에 청구 범위를 확정해 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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