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변론이란 당사자가 법원의 기일에 출석해 소송물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진술을 하는 행위와 그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34조). 판결로 끝낼 사건은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필요적 변론), 변론은 공개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변론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내 주장은 이렇다”고 말로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로 끝나는 보통의 소송은 이 변론을 거치지 않으면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

판결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필요적 변론,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반면 결정으로 끝낼 사건은 변론을 열지 말지를 법원이 정한다(임의적 변론, 같은 조 제1항 단서). 변론을 열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판결로 끝나는 사건은 변론이 필수이고, 결정으로 끝나는 사건은 변론을 열지 말지 법원이 정합니다. 본안 소송은 대부분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변론의 진행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항).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항변사실 등을 말로 진술하고, 상대방 주장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진술간주),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변론기일에 한쪽이 안 나와도, 그 사람이 미리 낸 서면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서증(증거)은 진술간주의 대상이 아니라서,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제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판결과의 관계

필요적 변론에는 예외가 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소장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이것이 무변론판결이다. 다만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변론의 종결

재판장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 그 뒤로는 당사자가 청구 변경·반소 제기 등을 할 수 없다. 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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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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