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수입채권 압류

계속적 수입채권 압류란 임금·차임처럼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한 번의 압류명령으로 압류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매달 새로 생기는 채권을 그때마다 따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월급이나 월세처럼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한 번만 압류해 두면 됩니다. 매달 새로 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류하는가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5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처럼 적거나 기간을 특정해 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 한 번의 압류로 집행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장래 발생분에 효력이 미친다.

대상은 근로계약상 임금, 임대차의 차임처럼 기본적 법률관계에서 반복해 생기는 채권이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압류한다”는 식으로 한 번에 잡아 둡니다.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나

기본적 법률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미친다. 채무자가 퇴직하거나 임대차가 끝나면, 새 고용계약의 임금이나 새 임대차의 차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6. 1. 26. 2003다29456). 같은 직장·같은 임대차가 이어지는 동안에만 장래분이 잡힌다.

여러 채권자가 시기를 달리해 압류한 경우, 각 압류는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직장을 옮기거나 임대차가 끝나 새 계약이 시작되면 압류는 더 따라가지 못합니다. 같은 회사·같은 집인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한도와의 관계

급여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에도 압류금지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급여는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시행령이 정한 최저·최고 한도가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자세한 계산은 급여채권 압류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도 채무자가 퇴직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 후로는 추심이 불가능해진다. 기본계약 변경이 압류의 한계다.
  • 계속적 수입채권을 추심하면 추심할 때마다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 압류 경합이 생기면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안분배당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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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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