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변경이란 회생계획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바꿔야 할 때, 회생절차 종결 전에 한해 법원이 신청을 받아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인가 전 회생계획안 수정과는 다른, 인가 후 사정변경 대응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대로 갚아 나가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법원 결정을 받아 계획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요건
인가 후 변경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회생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아무 때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신청권자
관리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법원의 직권 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절차(불리한 영향 있으면 결의)
변경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2항). 따라서 심리·결의뿐 아니라 인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다시 거친다. 다만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 불리한 영향이 없으면 이런 준용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계획안의 주주·지분권자 의결권은 제출 당시 자산·부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더라도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의결권이 인정되고, 제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변경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단서·제4항).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가 있으면 처음 계획을 짤 때처럼 다시 표결을 거칩니다. 손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 표결 없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특칙
종전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변경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4항). 변경안에 반대하려면 관계인집회 방식에서는 출석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서면결의 방식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대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원래 계획에 찬성했던 사람이 변경 절차에 응답하지 않으면 변경에도 찬성한 것으로 칩니다. 관계인집회가 열리면 출석해 반대하고, 서면결의라면 반대 의사를 회신해야 합니다.
효과
변경결정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계획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수행 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은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일 때만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변경 필요성과 부득이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춘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 불리한 영향 유무가 준용절차의 적용 여부를 나누므로, 변경 설계 단계에서 각 조의 권리자가 받는 영향을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2항).
- 종전 동의자가 침묵하면 동의로 간주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출석해, 서면결의에서는 회신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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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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