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변경이란 회생계획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바꿔야 할 때, 회생절차 종결 전에 한해 법원이 신청을 받아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인가 전 회생계획안 수정과는 다른, 인가 후 사정변경 대응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대로 갚아 나가다가 사정이 크게 바뀌어 그대로는 도저히 안 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계획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요건
인가 후 변경은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첫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일 것. 둘째,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변경은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같은 조).
아무 때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신청권자
관리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법원의 직권 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절차 — 불리한 영향 있으면 결의
변경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회생계획안 제출 시의 절차(심리·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다만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불리한 영향이 없으면 결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결정에는 인가결정의 효력발생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46조)과 항고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47조)이 준용된다(같은 조).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가 있으면 처음 계획을 짤 때처럼 다시 표결을 거칩니다. 손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 표결 없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특칙
종전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않은 경우 변경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종전 동의자가 변경안에 반대하려면 관계인집회에 출석해 부동의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 한다.
원래 계획에 찬성했던 사람이 변경에 가만히 있으면 변경에도 찬성한 것으로 칩니다. 반대하려면 직접 회의에 나와 말해야 합니다.
효과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변경된 내용대로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친다. 변경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인가 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288조)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득이한 사유”는 매출 급감 등 인가 당시 예측 못 한 사정변경을 뜻하고, 단순히 변제가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불리한 영향 유무가 결의 요부를 가르므로, 변경 설계 단계에서 각 조의 권리자가 받는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한다.
- 종전 동의자의 동의 간주 특칙상, 부동의는 서면·전화가 아니라 관계인집회 출석으로만 가능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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