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은 두 단계로 나눠 판단한다. 먼저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로 만들어졌는지(형식적 증거력 = 진정성립)를 보고, 그것이 인정돼야 비로소 기재 내용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치가 있는지(실질적 증거력 = 증명력)를 본다. 형식적 증거력이 없으면 그 문서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실질적 증거력은 따질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서류 증거는 두 관문을 거칩니다. 1관문은 “이 서류를 진짜 그 사람이 만든 게 맞냐”(형식적 증거력), 2관문은 “그래서 그 내용이 믿을 만하냐”(실질적 증거력)입니다. 1관문을 통과 못 하면 2관문은 볼 것도 없습니다.

1단계 —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형식적 증거력이란 문서가 증거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정인(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을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두고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공문서와 사문서는 이 단계에서 취급이 다르다. 공문서는 작성방식·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사문서는 추정이 없어 다투면 제출자가 증명해야 하나(민사소송법 제357조),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관공서가 만든 서류(공문서)는 형식만 갖추면 일단 진짜로 봐줍니다. 개인이 만든 서류(사문서)는 그런 대접이 없어서, 다투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사문서도 진짜로 추정해 줍니다.

2단계 — 실질적 증거력(증명력)

실질적 증거력이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할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치다. 이 단계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다만 문서의 종류에 따라 자유심증의 폭이 다르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해 자유로운 배척이 제한된다.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돼도 그 내용이 진실한지는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처분문서와 보고문서).

1관문을 통과해도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는 진짜로 인정되면 적힌 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영수증·일기 같은 보고문서는 내용이 진짜인지 판사가 다시 따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증을 다툴 때 두 단계를 구분한다.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형식적 증거력)과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실질적 증거력)은 주장·입증 방향이 다르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버리면 내용까지 거의 인정되므로, 진정성립 인부 단계에서 신중하게 답한다(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공문서로 분류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다투는 쪽이 위조·변조의 반증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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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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