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심의 변경 범위는 불복신청 한도에 그치므로, 항소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그를 제1심보다 못한 결과로 떨어뜨릴 수 없다. 처분권주의의 항소심 적용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쉽게 말하면 — 자기가 항소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판결을 받는 일은 없다는 원칙입니다. 1심에서 500만 원을 받은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그 금액을 더 깎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 — 불복 한도 내 변경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꾼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한쪽만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항소심이 제1심보다 청구를 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이 원칙은 처분권주의에서 나온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따라서 당사자 처분에 맡겨지지 않은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보기에 원고 청구가 더 약하다고 판단해도, 상대가 부대항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항소를 기각할 뿐 원고 몫을 더 줄이지는 못합니다.
적용 배제 — 직권사항·가집행선고
불이익변경금지는 처분권주의가 미치지 않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요건·전속관할 같은 직권조사사항, 소송비용 재판,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 등이 그렇다. 가집행선고도 직권 판단사항이라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직권 선고).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하지도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91조).
그래서 가집행선고가 없던 제1심 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새로 붙여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가집행을 붙일지는 법원이 알아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가집행선고를 새로 붙여도 “더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외 — 부대항소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풀린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로 이심된 상태를 이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다. 부대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은 항소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판결을 바꿀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취지에 불복범위를 정확히 적는다. 취소·변경을 구하는 범위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 한쪽만 항소한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항소로 더 불리해질 위험이 없다는 점을 안내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원하면 부대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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