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의 포기

상소권의 포기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없애는 단독 소송행위다. 항소권 포기는 명문으로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394조), 상고권 포기는 항소심 규정을 준용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 행위라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더 다투지 않겠다고 당사자가 스스로 상소할 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고, 양쪽이 다 버리면 판결이 바로 확정됩니다.

요건

판결 선고 후 상소권이 생긴 뒤부터 상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단독행위이고, 서면으로 한다 —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된다(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같은 조 제3항). 소송대리인이 포기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취하(제3호)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하는데, 상소권의 포기도 이에 준해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사건(혼인·친자 사건, 회사관계소송 등)에서는 상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판결 선고 전에 양쪽이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도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다. 이 경우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포기는 판결이 선고돼 상소할 권리가 실제로 생긴 다음에 합니다. 변호사·법무사가 본인을 대신해 포기하려면 따로 위임받은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 — 확정

양쪽 당사자가 모두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한쪽만 상소이익이 있고 그 패소자가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대방의 상소기간이 남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다(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 일단 포기한 뒤 상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된다.

더 다툴 사람이 없으니 판결은 그대로 굳어집니다. 질 사람이 한쪽뿐이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이긴 쪽의 상소기간이 남았어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굳은 판결은 확정판결이 되어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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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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