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란 법원이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증인·문서·물건 등 증거방법의 내용을 오감으로 직접 확인하는 소송행위다. 넓게는 증거신청부터 채부결정, 조사 실시, 심증형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법관이 사실을 직접 보고 들어 심증을 형성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변론의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누가 맞는지 가리려고 법원이 증거를 직접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읽고, 현장을 보는 일이 모두 증거조사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증거조사는 신청 → 채부결정 → 조사 실시 → 심증형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증거를 신청하면(민사소송법 제289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할지 결정하고(민사소송법 제290조), 채택된 증거방법별로 증인신문·서증·감정·검증·사실조회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함께 자유심증으로 평가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당사자가 “이 증거를 봐 달라”고 내면, 법원이 볼지 말지 정하고, 채택하면 실제로 증인을 부르거나 서류를 살핍니다. 마지막에 법원이 그걸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권증거조사는 언제 가능한가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변론주의 아래에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몫이고, 직권조사는 예외다.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조사할 수 있나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 불출석이 조사 진행을 막지 못한다. 또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89조), 변론준비절차에서 미리 진행해 집중심리에 대비한다.
한쪽이 재판에 안 나와도 증거조사는 진행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거신청서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입증취지가 막연하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 서증은 기일 전에 사본을 미리 제출하되, 원본을 기일에 현실 제출하는 것이 증거조사의 성립요건이다.
- 증인신문·감정은 기일 전에 채부·비용예납·출석요구를 마쳐 두어야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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