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란 법원이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증인·문서·물건 등 증거방법의 내용을 오감으로 확인하는 소송행위다. 넓게는 증거신청부터 채부결정, 조사 실시, 심증형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직접주의, 민사소송법 제204조). 다만 필요하면 수명법관·수탁판사나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97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누가 맞는지 가리려고 법원이 증거를 직접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읽고, 현장을 보는 일이 모두 증거조사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증거조사는 신청 → 채부결정 → 조사 실시 → 심증형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증거를 신청하면(민사소송법 제289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할지 결정한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채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제290조 단서, 유일한 증거).
채택된 증거방법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증거방법에 따라 증인신문(민사소송법 제303조 이하), 감정(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 서증(민사소송법 제343조 이하), 검증(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당사자신문(민사소송법 제367조 이하), 조사촉탁(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4조)으로 나뉜다. 그 결과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함께 자유심증으로 평가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수명·수탁판사나 변론기일 전에 한 증거조사 결과는 변론에 상정되어야 비로소 판결의 자료가 된다.
당사자가 “이 증거를 봐 달라”고 내면, 법원이 볼지 말지 정하고, 채택하면 실제로 증인을 부르거나 서류를 살핍니다. 마지막에 법원이 그걸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권증거조사는 언제 가능한가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변론주의 아래에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몫이고, 직권조사는 예외다.
원칙은 당사자가 낸 증거만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안 서거나 꼭 필요할 때는, 법원이 직접 나서서 증거를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조사할 수 있나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 불출석이 조사 진행을 막지 못한다. 또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89조), 변론준비절차에서 미리 진행해 집중심리에 대비한다.
한쪽이 재판에 안 나와도 증거조사는 진행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거신청서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입증취지가 막연하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 서증은 기일 전에 사본을 미리 제출하되, 원칙적으로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 다만 원본이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고 해석되어, 원본의 현실 제출이 늘 성립요건인 것은 아니다.
- 증인신문·감정은 기일 전에 채부·비용예납·출석요구를 마쳐 두어야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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