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선임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건(이시폐지형)에 선임되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선임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선임·지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해 법원에 신고한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서울회생법원은 후보자 명부에 새로 등재된 파산관재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담당판사와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해 업무 편차를 줄인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2호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직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재산 환가, 채권 조사, 배당을 수행한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역할이 중심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환가의 대표적 방법인 부동산 임의매각 시에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 채무자가 법인이면 등기소 발급 인감증명, 개인이면 인감증명법에 따른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이고, 파산법원 발급 사용인감 인감증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9-120호).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환가액 등을 고려해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실무 관리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자료제출 요구·간담회 등을 준칙으로 운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현장방문 조사는 파산재단 관리·면책불허가사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사업장·주거지를 방문하는 방식이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생활·영업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방문 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표준 예규 별지 서식(별지 제1호~제7호) 외의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는 요구 근거(정황)를 미리 고지하고 법원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보수는 우선보수(중간 지급)와 최후보수(종결 시 정산)로 나뉘고, 최후보수는 총 수집액 기준 보수산정표에 따라 기준보수를 정한 뒤 채권자 수·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가감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 · 면책 · 동시폐지 · 상속재산 파산
- 예규·선례: 공탁선례 제2-66호 · 등기선례 제9-120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2호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 재판예규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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