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

배우자상속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법률관계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민법 제1009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함께 상속하고, 자녀와 부모가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1.5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 1 : 1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을 받습니다.

공동상속과 단독상속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를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보았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안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이 판례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보던 종전 법리를 변경했다(2013다48852). 중혼이나 혼인취소가 얽히면 배우자상속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중혼배우자 상속분).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 상속분은 고정 비율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연동한다(2020그42).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다.

배우자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딱 1.5배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그만큼 배우자 비율은 줄어듭니다. 자녀가 하나면 배우자와 자녀가 1.5 : 1(배우자 5분의 3),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가 7분의 3이 됩니다.

대습상속과 배우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 3. 17. 개정으로 이 규정의 대상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됐다. 따라서 결격(민법 제1004조)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의 대습 자격은 인척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된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그 뒤에는 대습상속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은 단순히 “배우자가 몇 순위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포기한 경우, 부모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생긴 경우에 배우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재혼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다. 민법 제1003조가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057조의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만 지낸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지, 단독상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03조).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계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한다(2020그42).
  • 대습상속 사안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했으면 대습 자격이 없다(민법 제775조).
        1. 개정 후 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된다.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상속분과 별개다(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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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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