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자회생법 제310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 법원이 “이제 파산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 위한 파산재단이 됩니다.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요건은 파산원인의 존재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지급불능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법인의 경우 지급불능 외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채무초과)도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를 파산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 개인은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상태(지급불능)가 되면 파산 대상입니다. 법인은 거기에 더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채무초과)만으로도 파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과 동시 처리사항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파산결정서에는 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0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채권조사 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채무자회생법 제358조),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한다. 단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하기 부족한 때에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동시폐지)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쉽게 말하면 — 파산 선고가 나오면 그 즉시 채무자의 재산 전부가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 재산(생계비 6개월분 등)은 면제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뺄 수 있습니다.

면책 — 개인 파산의 핵심 효과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직접 한 경우에는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 파산의 실질적 목적은 면책입니다.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남은 빚은 면책으로 소멸시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단 연대보증인의 빚은 면책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