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파산선고는 법정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재판이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 법인과 상속재산에는 별도 원인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파산절차의 시작을 공식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고 개인은 법정 범위에서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요건은 파산원인의 존재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지급불능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제305조 제2항).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채무초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개인은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상태(지급불능)가 되면 파산 대상입니다. 법인은 거기에 더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채무초과)만으로도 파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과 동시 처리사항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파산결정서에는 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0조).

법원은 일반적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채권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이고, 제1회 집회는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조사기일과 신고기간 말일 사이에는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채무자회생법 제358조),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한다. 단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동시폐지)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다만 충분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동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파산선고가 나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선고 후 14일 이내에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용 재산 중 법정 상한 범위의 재산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면책(개인 파산의 핵심 효과)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직접 한 경우에는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때 채무자는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무의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조세·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악의로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양육·부양비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보증인·공동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개인 파산의 실질적 목적은 면책입니다.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남은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단 연대보증인의 빚은 면책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고 즉시 재산 처분을 멈춘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므로, 선고 뒤 재단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
  • 채권신고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한다: 법원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정하므로 채권자는 사건별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 면제재산은 선고 후 14일까지 신청한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 법정 범위의 재산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면책신청 경로를 구분한다: 채무자의 자기파산 신청에는 면책신청 의제가 적용되지만,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는 개인 채무자가 법정 기간 안에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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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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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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