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란 권리·의무의 개별 이전 없이 전체를 하나의 원인으로 일괄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은 민법 제1005조, 회사 합병은 회사 유형별 합병 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쉽게 말하면 —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한 묶음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이 재산만 받겠다”고 골라 담을 수 없고,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포괄승계란 무엇인가
권리·의무 각각에 대한 이전 합의나 공시 없이, 법률이 정한 사유만 발생하면 권리·의무 전체가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특정 재산만 이전하는 특정승계(매매·증여 등)와 구별된다.
포괄승계의 주요 원인
상속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자는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부친이 사망하면 별도의 이전계약 없이 상속이 시작됩니다. 재산의 성질에 따라 공유되거나 상속분별로 승계되고 채무도 함께 넘어오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합명회사에는 상법 제235조가 직접 적용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는 각각 상법 제530조 제2항과 상법 제603조이 제235조를 준용한다. 별도 채권 양도·채무 인수 절차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2002두1946은 회계법인 합병 사안에서,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를 제외한 사법상·공법상 관계가 존속법인에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 B회사의 계약상 지위·채무·소송상 지위가 A회사에 자동 이전됩니다. B회사 거래처에 별도로 “계약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분할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대상이 되는 등기규칙상 포괄승계는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1호).
법령에 따른 포괄승계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2호). 행정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기능 이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포괄승계의 효과
개별 이전 절차 불요
채권 양도 통지(민법 제450조)나 채무 인수 동의 없이 권리·의무가 이전한다. 부동산 등기는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에게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생긴 경우,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제외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단서). 부양청구권·친권·이혼청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69다268).
기판력의 확장
소송계속 중 사망·합병이 생기면 소송절차의 중단·수계가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34조). 변론종결 뒤 포괄승계가 생기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상속에서의 제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정승인)으로 포괄승계의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는 등기원인을 “합병”으로 기재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다.
- 상속 포괄승계에서 등기신청 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수계해야 하나, 상속포기 가능 기간 동안은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 상속·합병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압류·가압류와 그 밖의 권리제한 상태를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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