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변제의 재원이 되는 채무자 재산의 총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대응하지만,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파산과 달리 이 재산을 채무자가 계속 직접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구성

개인회생재단에는 다음 재산이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1.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제1항 제1호)
  2.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제1항 제2호)

핵심은 장래 소득까지 재단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파산은 선고 당시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그래서 압류금지 대상인 급여채권이라도 개인회생재단에는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앞으로 벌 소득까지 변제 재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매달 버는 돈으로 빚을 나눠 갚는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 압류금지재산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다만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부분이 있어도 위 구성 제2호에 따라 재단에 포함되는 특칙이 있다.
  • 면제재산 —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면제재산은 재단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정액과 6개월치 생계비 상당의 재산이 대상이다. → 면제재산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생활필수 재산이나, 법원이 따로 빼 주기로 한 면제재산은 변제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처분권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부인권도 채무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또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어 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 관련 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

파산은 관재인이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그대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던 소송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이 주된 변제재원이라, 현재 보유 재산보다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 압류금지재산이 있어도 재산목록은 빠짐없이 작성·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청산가치 산정과 면제재산 판단의 기초가 된다.
  •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나, 법원은 채권자·회생위원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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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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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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